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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보다 더 받기로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한도를 넘겨 받기로 한 약정은 넘는 부분만큼 효력이 없고, 사례비 명목으로 받아도 처벌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중개보수 한도를 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한도 초과 약정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거래금액과 받기로 한 금액, 그 명목이 적힌 약정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의뢰인이 수고비나 컨설팅비를 따로 주겠다고 하면, 중개대상물의 종류와 거래금액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이름을 바꿔도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은 받을 수 없고, 받은 뒤에는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한도 안에서라면 의뢰인과 금액을 협의해 정하면 되고, 한도 전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고 중개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 근린상가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과 법정 한도의 두 배에 가까운 보수를 받기로 하고, 차액은 「매입 컨설팅비」라는 이름으로 영수증을 써 주었습니다. 잔금 뒤 매수인이 한도를 넘는 부분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씨는 한도 규정 자체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개보수 한도를 법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마248 결정은 중개보수 한도를 정하고 이를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보수제도는 일반 국민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넓히려는 것이고, 위반 시 형사처벌도 입법자의 재량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세무사처럼 보수가 자율화된 직역과 비교한 차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무 성격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받기로 한 약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개보수 한도 규정을 사법상 효력까지 제한하는 강행법규로 보고,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그 초과 범위에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받은 초과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어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한도 안의 보수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사례비나 컨설팅비 명목으로 더 받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 명목을 컨설팅비로 바꿔도 실제로 중개의 대가라면 같은 판단을 받습니다.

상가·오피스텔 중개보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요율 안에서 의뢰인과 협의합니다. 상가·토지처럼 주택이 아닌 대상은 쌍방에게서 각각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정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1천분의 4가 상한입니다.

중개대상물별 중개보수 상한(2026. 10. 4. 기준)
상가·토지 등 주택 외
거래: 매매·임대차
상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요건 갖춘 오피스텔
거래: 매매·교환
상한: 1천분의 5
요건 갖춘 오피스텔
거래: 임대차 등
상한: 1천분의 4
주택
거래: 매매·임대차
상한: 시·도 조례 요율

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4항, 별표 2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따릅니다. 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 요율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한도 초과 대응 순서

  • 거래금액 확정 -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과 차임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한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요율 대조 - 중개대상물이 주택·오피스텔·그 밖의 대상 중 무엇인지 정하고 해당 요율을 곱합니다. 받은 금액이 이를 넘으면 초과분이 생깁니다.
  • 명목 정리 - 컨설팅비·수고비 등 별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로 중개의 대가인지 따집니다. 별도 용역이 있었다면 그 계약서와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 초과분 반환 검토 -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초과분을 확정해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형사 고발이나 등록관청 처분으로 번지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처분·수사 대응 - 고발이나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냅니다. 처분이 나오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개와 별개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실제로 맺었거나 겸용 건물처럼 주택 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초과 보수 분쟁 처리 흐름
  1. 1

    거래금액 확정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차임으로 계산

  2. 2

    요율 대조

    대상물 종류별 상한과 비교

  3. 3

    초과분 반환

    무효인 초과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4. 4

    처분·수사 대응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집행정지 검토

실무상 착안점

중개사무소를 막 연 분들은 한도는 행정 지침일 뿐 당사자가 합의하면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합의 자체를 초과 범위에서 무효로 봅니다. 의뢰인이 먼저 더 주겠다고 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분쟁은 대개 잔금 뒤 몇 달이 지나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거래금액, 실제 받은 금액,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의 명목, 받은 날짜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초과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비라고 주장하려면 그 용역의 계약서와 결과물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반환 범위를 정하고, 형사 고발과 등록관청 처분에서는 고의 여부와 위반 정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초과분을 먼저 돌려준 시점이 양형과 처분 수위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분쟁과 업무정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금액과 요율표로 초과분을 먼저 확정한 뒤 반환·형사·행정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중개보수 약정서·영수증과 이체 내역·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 한도 초과 여부·초과분 반환 범위·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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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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