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 알선 대가까지 받았다면 중개보수 한도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권리금의 대상인 시설·영업상 이점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권리금 중개수수료에는 법정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중개사에게 준 돈 가운데 임대차 중개보수 부분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넘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중개사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그중 어느 부분이 임대차 중개보수이고 어느 부분이 권리금 알선 대가인지 영수증과 계좌이체 메모로 나눠 두십시오. 임대차 중개보수 부분만 법정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권리금까지 수수료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중개사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임대차 부분 보수가 한도를 넘었는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4월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상가 1층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건물주와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에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전 임차인에게는 시설과 영업을 넘겨받는 대가로 권리금 1억원을 주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보수와 별도로 권리금 알선 대가 1,000만원을 더 받아 갔습니다. L씨는 이것이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넘긴 불법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금 알선 대가를 따로 받으면 중개보수 한도 위반인가요?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은 영업시설·비품이나 거래처·신용·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같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권리금 수수를 알선한 것은 법이 규율하는 중개행위가 아니고 중개수수료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거래 대상 | 중개대상물 여부 | 보수 한도 |
|---|---|---|
| 건물 임대차 | 해당 | 적용 |
| 영업시설·비품 | 해당 안 됨 | 미적용 |
| 거래처·영업상 이점 | 해당 안 됨 | 미적용 |
- 건물 임대차
- 중개대상물 여부: 해당
- 보수 한도: 적용
- 영업시설·비품
- 중개대상물 여부: 해당 안 됨
- 보수 한도: 미적용
- 거래처·영업상 이점
- 중개대상물 여부: 해당 안 됨
- 보수 한도: 미적용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도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으로 정해 같은 구조를 유지합니다. 원안은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권리금 대상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중개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 중개보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차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 받습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100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고, 그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70을 더합니다.
| 항목 | 금액 | 기준 |
|---|---|---|
| 보증금 | 5,000만원 | 계약서 |
| 월세×100 | 2억5,000만원 | 5천만원 이상이므로 ×100 |
| 거래금액 | 3억원 | 합산 |
| 중개보수 상한 | 270만원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 보증금
- 금액: 5,000만원
- 기준: 계약서
- 월세×100
- 금액: 2억5,000만원
- 기준: 5천만원 이상이므로 ×100
- 거래금액
- 금액: 3억원
- 기준: 합산
- 중개보수 상한
- 금액: 270만원
- 기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제5항 제1호
각색 사례의 거래금액은 5,000만원+250만원×100=3억원이므로, L씨가 낼 임대차 중개보수의 상한은 270만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한도를 넘겨 받으면 사례나 증여 등 어떤 명목이든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았다면 어떻게 따지나요?
임대차 중개와 권리금 알선 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았다면, 그중 얼마가 법정 한도의 적용을 받는 중개보수인지 특정할 수 없어 한도 초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05도6054 판결도 같은 이유로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영수증이나 약정서에 임대차 중개보수를 따로 적었고 그 금액이 1천분의 9 기준을 넘는다면 초과 부분은 금지행위가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초과해 받은 부분은 민사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중개수수료 확인 순서
- 지급 내역 구분 - 중개사에게 준 돈을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나눕니다. 영수증·이체 메모·문자를 모읍니다.
-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에 월세×100(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더합니다. 중개보수 상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상한 비교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와 실제 받은 임대차 중개보수를 비교합니다. 넘으면 초과 부분이 문제됩니다.
- 요율표 확인 - 중개사무소에 게시한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합니다. 게시한 상한요율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 반환 요구 또는 신고 - 초과가 확인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관할 관청에 신고합니다. 권리금 알선 대가는 약정 내용으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리금 계약서에 중개사가 당사자로 서명했거나 중개사가 거래 내용을 속여 권리금을 부풀린 경우라면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까지 수수료를 받았으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대법원은 권리금 대상인 시설과 영업상 이점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그 알선 대가에는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임대차 중개보수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었는지입니다.
그래서 돈을 줄 때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알선 대가를 한 번에 이체하고 영수증에도 합계만 적었다면, 나중에 어느 부분이 한도를 넘었는지 특정할 수 없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지급 전에 항목별 금액을 문자나 약정서로 남기고 이체도 나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초과 보수 반환 소송과 행정 신고에서 금액을 특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항목이 구분돼 있으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넘는 부분을 계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구분이 없으면 형사·행정 절차에서도 초과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과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중개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먼저 구분한 뒤 법정 한도 초과 여부와 반환 청구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권리금 계약서·중개보수 영수증·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중개보수 한도 초과 여부·권리금 알선 대가의 성격·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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