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하지 않은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도장 찍어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중개해 계약이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고 중개하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판례는 중개 없이 계약서를 만들어 준 중개사에게 그 계약서를 믿고 거래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중개사 서명란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구의 도장이 찍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이 처분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맺은 계약이라면 중개사 도장을 받아야 계약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 날인은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당사자 서명만으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지인 B씨가 보증금 1억 5천만원짜리 빌라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3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자,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확인·설명서가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중개한 적이 없고, B씨 부탁으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만들어 준 것이었으며 실제 전세계약도 없었습니다.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계약서를 만들어 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언제 거래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자기 중개로 계약이 완성된 때에만 쓸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78870 판결은 이 규정과 중개사의 자격요건·기본윤리를 근거로, 중개하지 않았으면 함부로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서면 | 작성 시점 | 금지 사항 |
|---|---|---|
| 거래계약서 | 중개 완성 때 | 거짓 기재·이중 계약서 |
| 확인·설명서 | 거래계약서 작성 때 | 미중개 거래 작성 |
| 보존 | 대통령령 기간 | 미보존 시 업무정지 |
- 거래계약서
- 작성 시점: 중개 완성 때
- 금지 사항: 거짓 기재·이중 계약서
- 확인·설명서
- 작성 시점: 거래계약서 작성 때
- 금지 사항: 미중개 거래 작성
- 보존
- 작성 시점: 대통령령 기간
- 금지 사항: 미보존 시 업무정지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제3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같습니다.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는 문서여서, 중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만들어 줄 근거가 없습니다.
중개 없이 계약서를 써 준 공인중개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그 계약서를 믿고 거래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 2009다78863 판결에서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중개하지 않은 전세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써 주었고, 그 사람은 이 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중개사 날인을 보고 실제 계약이 있었다고 믿을 것을 중개사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행정 책임도 따릅니다.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계약서를 두 개 이상 만드는 것도 금지됩니다.
당사자끼리 맺은 계약을 중개사에게 확인만 받는 건 괜찮나요?
중개사 명의로 날인하는 방식이라면 괜찮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한 계약서의 문구를 봐 달라는 상담이나 대필은 중개행위와 다르지만, 중개인란에 서명·날인하면 외부에서는 중개사가 중개한 거래로 믿게 됩니다. 계약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면 중개인란을 비워 둔 채 검토만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중개 계약서 문제 대응 순서
- 계약서 원본 확인 - 중개인란 서명·날인, 확인·설명서 교부 여부, 계약일과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문서를 만들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실제 거래 여부 확인 - 등기부, 전입신고, 보증금 이체 내역으로 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대조합니다. 허위 계약서라면 피해 범위가 달라집니다.
- 중개사 책임 범위 정리 - 계약서를 믿고 한 대출·보증금 지급 등 손해와 중개사 날인 사이 인과관계를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뼈대입니다.
- 공제·보증보험 조회 - 중개사의 공제 가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손해배상금 회수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 행정 신고 또는 소송 - 등록관청에 업무정지 사유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업무정지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개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 일부라도 관여했거나 계약서가 전세사기에 쓰였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둘러싼 손해배상과 전세 보증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중개 계약서 사건은 대개 「부탁받고 도장만 찍어 줬다」는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개사 날인은 외부에서 보면 「전문가가 확인한 실제 거래」라는 표시로 읽히고, 그 신뢰가 대출이나 보증금 지급으로 이어지면 중개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만들어진 날과 쓰인 날을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서명·날인한 날, 확인·설명서가 교부된 날, 제3자가 그 계약서를 보고 돈을 건넨 날이 각각 남아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계약서를 받은 경위와 그때 중개사 사무소에 확인했는지도 날짜를 적은 메모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중개사가 계약서의 용도를 알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확인을 게을리했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비율이 달라지고, 업무정지 3년 기한도 같은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계약서와 중개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과 전세 보증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작성 경위와 실제 거래 여부를 먼저 대조해 중개사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된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돈을 건넨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중개 완성 여부·중개사의 예견가능성·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3항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 78870 판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제3항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