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려 세 들었는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려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며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47535 판결은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증금이 적용 시점의 소액 기준 이하인지와 먼저 설정된 근저당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새로 건넨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액임차인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여름 지인인 집주인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마침 살던 집 계약이 끝나 2024년 5월 그 대여금을 보증금으로 삼아 집주인의 다세대주택 한 채를 빌리기로 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등기부에는 2022년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이 있었고, 2026년 그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D씨는 현금 보증금이 아니어도 소액임차인으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임차인도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네.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려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집에 들어가 살면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이 생기고 소액임차인 요건도 갖출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은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항력 판단은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췄는지로 정해집니다. 보증금이 현금으로 오갔는지 기존 채권으로 대체됐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짜고 만든 허위 계약이라면 무효여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4천500만원, 광역시 등 8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봅니다. 최우선으로 받는 금액은 각각 5천500만원, 4천800만원, 2천800만원, 2천500만원까지입니다.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 한도 |
|---|---|---|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5천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천500만원 이하 | 4천800만원 |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천500만원 이하 | 2천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2천500만원 |
- 서울특별시
-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한도: 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김포
-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한도: 4천800만원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한도: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한도: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이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또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3. 2. 21. 개정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이하, 5천만원까지)이 적용됩니다.
채권 회수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실제 거주보다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전입해 살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채권 회수였다면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해 들어갔다는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이전 거주지를 정리한 경위, 가족과 함께 이사한 사실, 관리비와 공과금을 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의 재정이 이미 나빠진 뒤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한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보증금 전환 소액임차인 대응 순서
- 거주 사실 정리 - 이사 날짜, 가족 전입 여부, 관리비·공과금 납부 기록을 모읍니다. 주거 목적 계약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 전환 경위 문서화 - 빌려준 돈의 차용증, 이체내역, 보증금으로 돌리기로 한 합의서를 보관합니다. 허위 계약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 담보물권 설정일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날짜를 확인합니다. 적용할 소액 기준이 정해집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의 종기 전까지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늦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배당이의 대비 -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이의하면 모은 자료로 배당이의 소송에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인이 이미 부도 상태였거나 보증금이 소액 기준에 딱 맞춰져 있으면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보증금 전환 합의
대여금을 보증금으로 돌리는 합의서 작성
- 2
입주·전입신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마침
- 3
배당요구
배당요구의 종기 전까지 신청
- 4
배당이의 대응
가장임차인 주장에 거주 자료로 반박
실무상 착안점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임차인은 현금이 오가지 않았으니 보호받지 못한다고 먼저 포기하곤 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돈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해 들어갔는지입니다. 거주 목적이 인정되면 소액임차인 보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원래 대여금의 차용증과 이체내역, 보증금으로 돌리기로 한 날짜의 합의서, 실제 이사한 날의 영수증과 관리비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짐을 옮기지 않았다면 가장임차인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이런 임차인을 거의 예외 없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이의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계약 당시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보증금이 소액 기준에 맞춰졌는지까지 따지므로, 거주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배당 여부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의 소액임차인 배당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금 전환 경위와 실제 거주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적용할 소액 기준과 배당요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전환 합의서·차용증과 이체내역·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적용할 시행령 기준·가장임차인 이의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 2023. 2. 21.) 제2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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