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담장을 쌓았는데 집이 팔리면 공사비는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담장 공사로 유익비를 지출한 뒤 집이 팔렸다면 새 집주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유익비 상환의무도 함께 넘어갑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익비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집을 비워 주기 전에 공사비 청구서부터 보냅니다.
공사비 영수증이 조금 빠졌다고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상환액은 지출한 금액과 현재 남은 가치 증가액 가운데 임대인이 고르는 것이어서, 감정으로 증가액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3월 보증금 2억 원에 단독주택을 2년 기간으로 임차해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025년 5월 무너질 듯한 옛 담장을 헐고 900만 원을 들여 새 담장을 쌓았고, 집주인은 공사를 알고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집주인이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같은 해 3월 계약이 끝나자 C씨는 담장 공사비를 예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유익비를 청구하나요?
네,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이 팔리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의무와 함께 유익비 상환의무도 새 집주인이 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공사 당시와 매매 당시 모두 대항력이 있었는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집이 팔렸다면 새 집주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예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담장 공사비는 유익비인가요, 필요비인가요?
담장을 새로 쌓아 집의 객관적 가치를 높였다면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났을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고르는 대로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받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예시 | 청구 시기 |
|---|---|---|
| 필요비 | 무너진 담장 보수 | 지출 즉시 |
| 유익비 | 새 담장 축조 | 임대차 종료 때 |
- 필요비
- 예시: 무너진 담장 보수
- 청구 시기: 지출 즉시
- 유익비
- 예시: 새 담장 축조
- 청구 시기: 임대차 종료 때
출처 - 민법 제626조
무너진 담장을 원래 상태로 고친 비용처럼 집을 쓰고 사는 데 꼭 필요한 보존 비용은 필요비입니다. 필요비는 임대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공사비를 받을 수 없나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에 반환 전에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약정으로 봅니다. 청구 전에 계약서 특약란부터 확인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새 집주인이 매매 때 공사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상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지위가 통째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매매대금 조정 문제는 예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사이에서 따로 정리할 일입니다.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나요?
유익비 상환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집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상환기간을 주면 변제기가 미뤄져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채권 자체가 없습니다.
집을 비운 뒤에는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임대차에도 준용됩니다.
새 집주인 유익비 청구 대응 순서
- 대항력 확인 - 전입일과 매매 등기일을 비교합니다. 매매 전에 대항력이 있었다면 새 집주인이 상대방입니다.
- 특약 확인 -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을 봅니다. 특약이 있으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지출 자료 정리 - 공사 계약서, 이체내역, 공사 전후 사진을 모읍니다. 가치 증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서 발송 - 계약 종료 무렵 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보증금과 공사비를 함께 적습니다.
- 소송 또는 유치 - 거절하면 상환청구 소송을 냅니다. 집을 비웠다면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에 임대인 동의가 없었거나 특약 문구가 애매하면 계약서·공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비용상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공사를 허락한 사람이 예전 집주인이니 공사비도 그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이 팔렸다면 임대인 지위가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므로, 보증금과 함께 공사비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공사 날짜, 공사비 이체일, 공사를 알린 문자, 전입일과 매매 등기일을 한데 모아 둬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공사와 매매 당시 대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유익비 요건과 상환액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사 전후 사진과 감정 결과로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음을 보이지 못하면, 지출액이 있어도 상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비용상환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항력 발생일과 매매일, 공사 자료를 대조해 청구 상대방과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사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상대방·원상복구 특약의 효력·상환받을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민법 제61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626조 제2항
- 민법 제626조 제1항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654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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