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 동의받고 전대한 집을 전차인이 고쳤으면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전차인은 자기 돈으로 고친 수리비를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자신에게 세를 준 임차인(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630조 제1항은 동의 있는 전대에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의무를 진다고만 정할 뿐 비용상환 같은 권리는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대차계약서와 수리 영수증, 임차인에게 비용을 요구한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수리비 상환 청구는 집을 돌려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전대차가 끝나 집을 비워 준 뒤라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십시오.
집주인이 동의한 전대라고 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것처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6월 집주인 동의를 받은 임차인에게서 아파트 방 두 칸을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에 전대받았습니다. 2025년 여름 욕실 배관이 터져 G씨가 먼저 업체를 불러 180만원을 들여 고쳤습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줄 수 없다고 버티자 G씨는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차인이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전차인의 의무만 정할 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을 구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권리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전대의 효과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원래 계약은 그대로 남고, 전차인은 그 바깥에서 임차인과 전대차 관계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수리비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전대인인 임차인에게 받습니다. 전대차도 임대차이므로 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수리를 했다면 전대인에게 필요비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집의 가치를 높인 공사라면 전대차가 끝날 때 가치가 남아 있는 한도에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상환한 뒤 같은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임차인이 돈이 없어 갚지 못하고 임대인에 대한 상환청구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전차인이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무자력 등 대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차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예외는 없나요?
부속물매수청구는 예외입니다. 적법하게 전대된 건물의 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물건이 있으면, 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직접 그 부속물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이나 에어컨처럼 떼어 낼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고, 벽 수리 같은 보존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에게는 더더욱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원래 임대차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전차인은 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전대인에게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 수리비 회수 대응 순서
- 전대 동의 확인 - 집주인의 동의서나 문자가 있는지 봅니다. 동의 여부에 따라 전차인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 비용 성격 구분 - 누수 수리처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인지, 인테리어처럼 가치를 높인 비용인지 나눕니다. 청구 시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전대인에게 청구 - 영수증과 함께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요구합니다. 집을 돌려준 뒤라면 6개월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 부속물 목록 정리 - 집주인 동의를 받아 붙인 물건이 있으면 따로 목록을 만듭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위 여부 검토 - 전대인이 돈이 없으면 전대인의 집주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지 따집니다. 전대인의 재산 상태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나 비용 포기 특약이 있거나 전대인이 이미 보증금을 받아 나간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대차 관계의 비용상환과 보증금 반환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차인들은 집주인이 전대에 동의했으니 집주인과도 계약 관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의무만 지우고 권리는 주지 않습니다. 수리비 청구 상대는 결국 자신에게 세를 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전대인과 주고받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수리가 필요하다고 알린 문자, 전대인이 수리를 미룬 답장, 업체 영수증이 있어야 필요비로 인정받습니다. 집을 비워 준 날도 기록해야 6개월 청구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대인이 돈이 없으면 집주인에 대한 전대인의 권리를 대위할지, 전대인이 받을 보증금을 가압류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전대인의 재산 상태와 보증금 반환 시기를 먼저 알아야 회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대차 관계에서 생긴 비용상환과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전대 동의 여부와 비용의 성격을 먼저 가린 뒤 청구 상대와 회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대차계약서·집주인 전대 동의 자료·수리 영수증·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상대·비용 성격·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630조 제1항
- 민법 제654조
- 민법 제626조 제1항
- 민법 제630조 제2항
- 민법 제626조 제2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647조 제1항
- 민법 제629조 제1항
- 민법 제617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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