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다세대주택에 동·호수 없이 지번만으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다세대주택에 동·호수 없이 지번만으로 주민등록을 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주민등록으로는 제3자가 임차인이 어느 호실에 사는지 알 수 없어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주소란에 동·호수가 등기부와 똑같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르다면 오늘 바로 정정 전입신고를 해야 그 다음 날부터라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서가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이고, 계약서의 동·호수 누락은 확정일자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2월 다세대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1억 8천만원에 빌려 입주한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6년 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보니 주소에 동·호수 없이 지번만 적혀 있었고, 그 사이 집주인은 근저당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T씨는 지금까지 대항력이 있었는지, 고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세대주택에 동·호수 없이 지번만 전입하면 대항력이 없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은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주민등록만으로는 제3자가 임차인이 특정 동·호수에 산다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주민등록이 공시방법으로 유효한지는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집에 임차인이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세대주택처럼 구분등기된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맞아야 합니다.

다가구주택도 호수를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지번만 정확히 적어 전입신고를 하면 충분하고, 호수를 잘못 적었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건물 유형별 전입 주소 요건
다세대주택
등기 형태: 호수별 구분등기
필요한 주소: 지번+동·호수
아파트
등기 형태: 호수별 구분등기
필요한 주소: 지번+동·호수
다가구주택
등기 형태: 건물 전체 1개 등기
필요한 주소: 지번

출처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그래서 먼저 내가 사는 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호수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으면 다세대주택이고,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되어 있으면 다가구주택입니다. 이름에 「빌라」가 들어가도 구분은 등기로 합니다.

주소를 잘못 전입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주민센터에 정확한 동·호수로 정정 전입신고를 합니다. 정정한 주민등록이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므로, 대항력은 정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생깁니다.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보다 뒤가 됩니다.

정정 전입신고와 대항력(예시)
  1. 지번만 전입

    대항력 없음

  2. 근저당 설정

    임차인보다 앞섬

  3. 정정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 발생

  4. 경매 배당

    근저당 다음 순위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생기므로 순위 기준은 정정 뒤 대항력이 생긴 날이 됩니다. 이미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경매신청 등기 뒤의 정정으로는 소액임차인 보호도 받기 어렵습니다.

다세대 전입 주소 누락 대응 순서

  • 건물 유형 확인 - 등기부로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확인합니다. 다세대면 동·호수가 필요합니다.
  • 초본 주소 확인 - 주민등록초본의 주소가 등기부 표시와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대항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정정 전입신고 -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주소로 정정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등기부 재확인 - 정정 전후로 설정된 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합니다. 내 순위가 어디인지 정해집니다.
  • 보증금 보호 조치 - 앞선 권리가 생겼다면 반환보증 가입이나 계약 조정을 검토합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으면 배당요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공부상 다가구인데 실제로 호수별 분양이 되었거나 호수 표시가 현관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들은 주소가 조금 틀려도 주민센터가 받아 줬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그 주소로 제3자가 내 집을 알아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세대주택에서 호수 하나 빠진 전입신고로 보증금 전액의 우선순위를 잃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은 주소의 글자 하나하나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등기부의 건물 표시, 건축물대장의 동·호수, 현관에 붙은 호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시오. 다르다면 정정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이 날짜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 되어 배당표 순위를 정합니다. 경매가 시작된 뒤에는 정정해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근저당권자는 이 주소 오류를 근거로 배당이의를 제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민등록 주소 오류로 대항력이 다투어지는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유형과 등기부 표시를 먼저 대조해 대항력 기준일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건물 유형에 따른 주소 기재 요건·대항력 기준일·정정 후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