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제 앞 등기가 유효한 등기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고 무효인 등기라도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된 보존등기가 따로 있는 중복등기라면 뒤에 된 보존등기 계열로는 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등기부 전체를 떼어 중복 보존등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두 개 있는지, 내 등기가 어느 보존등기에서 이어져 왔는지 등기부 전체(폐쇄등기부 포함)를 떼어 확인하십시오.
앞 사람 등기가 무효라는 말만 듣고 등기부취득시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3년 B씨에게서 임야 3,000㎡를 1억 5천만원에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밤나무를 가꿔 왔습니다. 2026년 C종중이 「B씨 명의 보존등기는 서류를 꾸며 만든 무효 등기」라며 A씨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니 같은 임야에 대해 C종중 명의 보존등기가 1968년에 먼저 되어 있고, B씨 쪽 보존등기는 1985년에 따로 만들어진 중복등기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여야 하나요?
아니요,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사람일 필요가 없고 무효인 등기를 마친 사람이어도 됩니다. 판례는 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선의·무과실도 등기가 아니라 점유를 시작할 때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로 등기를 청구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바뀌는 효과가 생깁니다.
중복등기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네, 같은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이 다른 보존등기가 두 개 있고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면, 뒤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터잡은 등기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등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맞는지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입니다.
| 등기 상태 | 시효 주장 |
|---|---|
| 유효한 등기 | 가능 |
| 원인무효 등기(단일) | 가능 |
| 중복등기 중 먼저 된 보존등기 계열 | 가능 |
| 중복등기 중 뒤에 된 보존등기 계열 | 불가 |
| 선후를 밝힐 수 없는 중복 회복등기 | 불가 |
- 유효한 등기
- 시효 주장: 가능
- 원인무효 등기(단일)
- 시효 주장: 가능
- 중복등기 중 먼저 된 보존등기 계열
- 시효 주장: 가능
- 중복등기 중 뒤에 된 보존등기 계열
- 시효 주장: 불가
- 선후를 밝힐 수 없는 중복 회복등기
- 시효 주장: 불가
출처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원칙은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15조에 1필의 토지나 1개의 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원안이 말한 「1부동산 1용지주의」는 2011년 법 개정으로 「등기기록」이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먼저 된 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네,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뒤의 보존등기가 유효해질 수 있고, 그 등기에 터잡아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존등기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등기부가 멸실되어 회복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도 바탕이 된 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바탕이 된 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밝힐 수 없으면 그 회복등기로도 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폐쇄등기부와 지적공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 등기 요건 대응 순서
- 등기부 전체 발급 - 현재 등기부와 폐쇄등기부를 모두 받습니다. 중복 보존등기가 있는지 드러납니다.
- 보존등기 선후 확인 - 내 등기가 어느 보존등기에서 이어졌는지 표시합니다. 뒤의 보존등기 계열이면 시효 주장이 막힙니다.
- 선행 보존등기 검토 - 먼저 된 보존등기의 근거 서류와 무효 사유를 찾습니다. 선행 등기가 무효면 결론이 바뀝니다.
- 10년 점유 증명 - 등기일과 점유 개시일, 관리 기록을 모읍니다.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점 기준입니다.
- 소송 대응 - 말소 청구에는 시효 항변을, 시효가 막히면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을 검토합니다. 두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멸실회복등기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얽혀 있으면 등기 원인 서류와 지적공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복등기 말소와 등기부취득시효 관련 소유권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전체 발급
폐쇄등기부 포함
- 2
보존등기 선후
내 등기 계열 확인
- 3
선행 등기 검토
무효 사유 조사
- 4
점유 증명
10년 선의·무과실
실무상 착안점
무효 등기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등기부취득시효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무효 등기라도 시효의 기초가 된다고 보지만, 같은 땅에 보존등기가 두 개 있는 중복등기라면 뒤의 등기로는 시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효냐 유효냐보다 중복등기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부만이 아니라 폐쇄등기부와 토지대장 연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각 보존등기의 접수일과 근거가 된 법률, 제출 서류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야 선후와 무효 사유가 드러납니다. 내가 등기를 넘겨받은 날과 점유를 시작한 날도 따로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말소 청구 소송에서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성립하는지를 가르고, 막힌다면 선행 보존등기의 무효를 다투는 반소나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복등기와 원인무효 등기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폐쇄등기부까지 확인해 보존등기의 선후와 무효 사유를 먼저 확정한 뒤 시효 항변과 반소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재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토지대장·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복 보존등기 여부와 선후·선행 보존등기의 무효 사유·10년 점유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245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판결
- 민법 제24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