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같은 토지에 회복등기가 두 개 있으면 누구 소유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알 수 없다면 멸실회복등기를 먼저 마친 쪽이 우선하고, 나중 회복등기 명의인은 앞선 쪽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경우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로 우열을 가린다고 봅니다. 지금은 두 등기기록의 회복등기일과 보존등기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등기기록의 표제부와 갑구를 모두 발급받아 회복등기일, 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전 등기의 원인일자, 소유권보존등기가 확인되는지부터 표로 정리하십시오. 우열 기준이 이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등기관이 중복등기기록 하나를 폐쇄했다고 해서 폐쇄된 쪽 명의인이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다툼은 소송으로 따로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은 2024년 선산 일부를 팔려고 등기부를 떼었다가 같은 임야에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기록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씨 쪽은 전쟁 뒤 멸실회복등기가 먼저 되어 있고 그 뒤 여러 번 이전등기가 이어졌지만, 상대방은 멸실 전 매매일자가 더 빠른 회복등기를 근거로 2025년 A씨 쪽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토지에 회복등기가 두 개 있으면 어느 쪽이 유효한가요?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회복등기를 먼저 한 쪽이 우선합니다.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의인이 다른 멸실회복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되고 그 바탕이 된 보존등기가 같은 것인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복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회복등기를 마친 명의인과 그로부터 순차로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들의 등기가 유효하고, 나중 회복등기의 명의인은 이들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멸실 전 등기원인일자가 더 이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존등기가 확인되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같은 부동산에 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면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나중 보존등기가 무효입니다. 그 보존등기에 터 잡은 이전등기들의 우열도 이전등기의 선후가 아니라 바탕이 된 보존등기의 선후로 판단합니다.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에 따른 결론입니다.
| 유형 | 우열 기준 | 결과 |
|---|---|---|
| 명의인 다른 중복 보존등기 | 보존등기 선후 | 나중 보존등기 무효 |
| 중복 보존등기에 터 잡은 이전등기 | 바탕 보존등기 선후 | 이전등기 선후와 무관 |
| 한 보존등기에서 이어진 이전등기 회복 | 멸실 전 이전등기 선후 | 나중 이전등기 회복 유효 |
| 바탕 보존등기 불명 | 회복등기일자 선후 | 먼저 회복된 쪽 유효 |
- 명의인 다른 중복 보존등기
- 우열 기준: 보존등기 선후
- 결과: 나중 보존등기 무효
- 중복 보존등기에 터 잡은 이전등기
- 우열 기준: 바탕 보존등기 선후
- 결과: 이전등기 선후와 무관
- 한 보존등기에서 이어진 이전등기 회복
- 우열 기준: 멸실 전 이전등기 선후
- 결과: 나중 이전등기 회복 유효
- 바탕 보존등기 불명
- 우열 기준: 회복등기일자 선후
- 결과: 먼저 회복된 쪽 유효
출처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하나의 보존등기에서 차례로 이전등기가 이어졌다가 등기부가 멸실된 뒤 명의인이 다른 회복등기가 각각 마쳐졌다면 중복등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는 멸실 전에 먼저 된 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된 것으로 보고, 멸실 전 나중에 된 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유효합니다.
등기관이 중복등기기록을 폐쇄하면 소유권도 정리되나요?
정리되지 않습니다. 등기관은 같은 토지에 중복된 등기기록을 발견하면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중 하나를 폐쇄해야 하지만, 이는 등기부 정리 절차일 뿐입니다.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 명의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그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증명해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이 절차를 제21조에 두고 있습니다.
중복 회복등기 다툼 대응 순서
- 등기기록 전부 발급 - 폐쇄등기부까지 포함해 두 등기기록을 모두 발급합니다. 회복등기일과 전 등기 원인이 여기에 나옵니다.
- 보존등기 추적 - 멸실 전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 자료로 바탕 보존등기를 찾습니다. 확인되면 우열 기준이 바뀝니다.
- 우열 판단표 작성 - 보존등기 선후, 회복등기일, 이전등기 경로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어느 판례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해집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상대방 명의 등기에 가처분을 해 둡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말소 또는 확인 소송 - 우선하는 쪽이 후순위 회복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나 소유권확인을 구합니다. 판결로 등기기록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멸실 전 등기부나 보존등기 자료가 일부라도 남아 있거나 한쪽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복등기와 소유권 말소·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등기기록 전부 발급
폐쇄등기부 포함
- 2
보존등기 추적
멸실 전 자료·토지대장
- 3
우열 판단
적용 기준 확정
- 4
처분금지가처분
제3자 이전 차단
- 5
말소·확인 소송
판결로 등기 정리
실무상 착안점
중복 회복등기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멸실 전 등기원인일자가 빠른 쪽이 이긴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바탕이 된 보존등기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고, 확인되지 않으면 회복등기를 먼저 마친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오래된 매매일자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 추적이 먼저입니다. 폐쇄등기부, 멸실 전 등기부 사본, 옛 토지대장, 회복등기 신청 때 첨부된 등기필증을 찾으면 보존등기가 같은 것인지 확인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이나 관할 등기소, 지자체 문서고에 흩어져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확인한 자료는 소송과 등기 정리에 그대로 쓰입니다. 보존등기 선후가 밝혀지면 그 기준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회복등기일 기준으로 말소 청구의 방향이 정해지고, 판결 확정 후에는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이나 잘못된 등기기록의 말소로 등기부를 하나로 맞춥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멸실·중복 등기가 얽힌 토지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폐쇄등기부와 보존등기 자료로 우열 기준을 먼저 확정한 뒤 말소·확인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옛 토지대장·매매계약서 등 취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되는 우열 기준·말소 청구 가능 여부·취득시효 주장 여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2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