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같은 땅에 국가 명의 보존등기가 먼저 있으면 제 등기는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먼저 된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면 뒤에 된 중복 보존등기와 거기서 이어진 매수인의 등기는 무효이고, 국가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 보존등기에서 뒤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라고 봅니다. 지금은 두 등기기록의 보존등기 접수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땅에 등기기록이 두 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두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폐쇄된 것 포함)를 모두 발급받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접수일과 명의인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어느 쪽이 먼저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등기 원인 서류가 수십 년 전 것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지부터 확인해야 소송을 낼 실익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시골 논 1필지를 2억원에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25년 가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 같은 땅에 등기기록이 하나 더 있고, 그 기록에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A씨 쪽 기록의 국가 명의 보존등기보다 한 달 먼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 쪽 기록은 국가 보존등기, 농지 분배를 받은 전 소유자의 이전등기, A씨의 이전등기 순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A씨는 먼저 된 국가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땅에 보존등기가 두 번 되어 있으면 어느 쪽이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된 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1필의 토지에는 하나의 등기기록만 둘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같은 토지에 보존등기가 중복되면 한쪽은 효력을 잃습니다.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고, 뒤 등기의 명의인이 그 땅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등기명의인이 같은 사람인 중복 보존등기라면 더 단순합니다. 뒤에 된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이므로 말소 대상이 됩니다.
뒤 등기를 이어받은 매수인이 먼저 된 국가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정이 없으면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뒤에 된 보존등기에서 이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뒤 등기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 등기를 가진 매수인은 앞선 명의인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약합니다. 국가 명의 보존등기가 먼저라면 그 보존등기 자체의 원인에 흠이 있음을 매수인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농지 분배처럼 국가에서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위가 분명하다면, 먼저 된 국가 명의 등기를 말소할 문제가 아니라 그 등기기록에 이어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유효한 등기기록 위에 권리를 올려야 합니다.
무효인 뒤 등기로 10년 넘게 점유했으면 등기부취득시효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했을 때 인정됩니다. 그런데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보존등기가 무효라면, 뒤 보존등기나 거기에 터 잡은 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점유 기간 | 등기 요건 | 무효 중복등기 매수인 |
|---|---|---|---|
| 점유취득시효 | 20년 | 등기해야 취득 | 주장 가능 |
| 등기부취득시효 | 10년 | 소유자로 등기 | 주장 불가 |
- 점유취득시효
- 점유 기간: 20년
- 등기 요건: 등기해야 취득
- 무효 중복등기 매수인: 주장 가능
- 등기부취득시효
- 점유 기간: 10년
- 등기 요건: 소유자로 등기
- 무효 중복등기 매수인: 주장 불가
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제2항,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남는 길은 점유취득시효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땅의 현재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등기 정리 대응 순서
- 등기기록 두 개 확보 - 두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를 모두 발급받습니다. 보존등기 접수일이 비교 기준이 됩니다.
- 앞선 보존등기 원인 검토 - 먼저 된 보존등기의 등기원인과 근거 서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인무효 사정이 있어야 뒤 등기가 살아납니다.
- 소유권 이전 경위 정리 - 농지 분배 상환 완료 증명, 매매계약서, 이전등기 원인 서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유효한 등기기록으로 옮겨 탈 근거가 됩니다.
- 점유 기간 확인 - 실제로 땅을 점유해 온 기간과 형태(경작·건물 소유)를 사진과 납세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20년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쓰입니다.
- 상대방과 절차 선택 - 국가·지자체와 협의로 이전등기를 받을지, 소유권확인이나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앞선 등기의 효력에 따라 청구 형태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보존등기의 원인 서류가 없어졌거나 국가가 이미 그 땅을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으면 폐쇄등기부와 행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등기 말소·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부동산 등기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복등기 상담에서 매수인들은 「내가 돈 주고 샀고 등기도 있으니 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복 보존등기 다툼은 매수 경위가 아니라 두 보존등기 중 어느 것이 먼저이고 앞선 등기에 흠이 있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매수인의 선의는 여기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의 순서가 전부입니다. 두 등기기록의 접수일, 폐쇄등기부에 남은 등기원인, 농지 분배 상환 완료 증명서의 발급일, 실제 경작을 시작한 해를 문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서류는 국가기록원이나 지자체 문서고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확보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앞선 보존등기의 원인무효를 다툴 거의 모든 재료가 되고, 원인무효 주장이 어렵다면 점유취득시효로 방향을 바꿀 근거가 됩니다. 등기부취득시효가 막힌다는 점을 모른 채 10년 점유만 내세우다 소송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복등기·원인무효 등기 말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두 등기기록의 선후와 앞선 등기의 원인 서류를 먼저 확정한 뒤 말소 청구와 취득시효 주장 중 실익 있는 쪽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부·매매계약서·농지 분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보존등기의 선후와 원인무효 여부·말소 청구 가능성·점유취득시효 성립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 판결
- 민법 제186조
-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1항·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