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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땅에 국가 명의 보존등기가 먼저 있으면 제 등기는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먼저 된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면 뒤에 된 중복 보존등기와 거기서 이어진 매수인의 등기는 무효이고, 국가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 보존등기에서 뒤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라고 봅니다. 지금은 두 등기기록의 보존등기 접수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같은 땅에 등기기록이 두 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두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폐쇄된 것 포함)를 모두 발급받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접수일과 명의인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어느 쪽이 먼저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등기 원인 서류가 수십 년 전 것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지부터 확인해야 소송을 낼 실익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시골 논 1필지를 2억원에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25년 가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 같은 땅에 등기기록이 하나 더 있고, 그 기록에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A씨 쪽 기록의 국가 명의 보존등기보다 한 달 먼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 쪽 기록은 국가 보존등기, 농지 분배를 받은 전 소유자의 이전등기, A씨의 이전등기 순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A씨는 먼저 된 국가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땅에 보존등기가 두 번 되어 있으면 어느 쪽이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된 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1필의 토지에는 하나의 등기기록만 둘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같은 토지에 보존등기가 중복되면 한쪽은 효력을 잃습니다.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고, 뒤 등기의 명의인이 그 땅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등기명의인이 같은 사람인 중복 보존등기라면 더 단순합니다. 뒤에 된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이므로 말소 대상이 됩니다.

뒤 등기를 이어받은 매수인이 먼저 된 국가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정이 없으면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뒤에 된 보존등기에서 이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뒤 등기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 등기를 가진 매수인은 앞선 명의인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약합니다. 국가 명의 보존등기가 먼저라면 그 보존등기 자체의 원인에 흠이 있음을 매수인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농지 분배처럼 국가에서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위가 분명하다면, 먼저 된 국가 명의 등기를 말소할 문제가 아니라 그 등기기록에 이어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유효한 등기기록 위에 권리를 올려야 합니다.

무효인 뒤 등기로 10년 넘게 점유했으면 등기부취득시효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했을 때 인정됩니다. 그런데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보존등기가 무효라면, 뒤 보존등기나 거기에 터 잡은 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 두 가지 비교(2026. 9. 30. 기준)
점유취득시효
점유 기간: 20년
등기 요건: 등기해야 취득
무효 중복등기 매수인: 주장 가능
등기부취득시효
점유 기간: 10년
등기 요건: 소유자로 등기
무효 중복등기 매수인: 주장 불가

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제2항,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남는 길은 점유취득시효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땅의 현재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등기 정리 대응 순서

  • 등기기록 두 개 확보 - 두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를 모두 발급받습니다. 보존등기 접수일이 비교 기준이 됩니다.
  • 앞선 보존등기 원인 검토 - 먼저 된 보존등기의 등기원인과 근거 서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인무효 사정이 있어야 뒤 등기가 살아납니다.
  • 소유권 이전 경위 정리 - 농지 분배 상환 완료 증명, 매매계약서, 이전등기 원인 서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유효한 등기기록으로 옮겨 탈 근거가 됩니다.
  • 점유 기간 확인 - 실제로 땅을 점유해 온 기간과 형태(경작·건물 소유)를 사진과 납세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20년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쓰입니다.
  • 상대방과 절차 선택 - 국가·지자체와 협의로 이전등기를 받을지, 소유권확인이나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앞선 등기의 효력에 따라 청구 형태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보존등기의 원인 서류가 없어졌거나 국가가 이미 그 땅을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으면 폐쇄등기부와 행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등기 말소·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부동산 등기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복등기 상담에서 매수인들은 「내가 돈 주고 샀고 등기도 있으니 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복 보존등기 다툼은 매수 경위가 아니라 두 보존등기 중 어느 것이 먼저이고 앞선 등기에 흠이 있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매수인의 선의는 여기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의 순서가 전부입니다. 두 등기기록의 접수일, 폐쇄등기부에 남은 등기원인, 농지 분배 상환 완료 증명서의 발급일, 실제 경작을 시작한 해를 문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서류는 국가기록원이나 지자체 문서고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확보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앞선 보존등기의 원인무효를 다툴 거의 모든 재료가 되고, 원인무효 주장이 어렵다면 점유취득시효로 방향을 바꿀 근거가 됩니다. 등기부취득시효가 막힌다는 점을 모른 채 10년 점유만 내세우다 소송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복등기·원인무효 등기 말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두 등기기록의 선후와 앞선 등기의 원인 서류를 먼저 확정한 뒤 말소 청구와 취득시효 주장 중 실익 있는 쪽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부·매매계약서·농지 분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보존등기의 선후와 원인무효 여부·말소 청구 가능성·점유취득시효 성립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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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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