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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동대표가 절반도 안 뽑힌 800세대 아파트에서 회장·감사를 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가 정원의 과반수 선출되지 않았더라도 선출된 동대표 중에서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뽑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과반수 선출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투표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선출공고의 투표 방식이 단지 전체 직접선거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감사 선출공고를 받으면 후보자 수와 투표 방식(단지 전체 직접선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800세대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안에서만 투표해 뽑았다면 선출 방법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가 정원의 과반수만큼 모일 때까지 회장·감사 선거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 전체가 직접 뽑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가 사는 820세대 아파트는 2026년 4월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거구 12곳 중 5곳만 대표자가 뽑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에 회장과 감사 선거를 공고했는데, 일부 입주민은 동대표가 과반수도 안 되는데 임원 선거를 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I씨는 이 상태에서 회장과 감사를 뽑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대표가 과반수 안 돼도 회장과 감사를 뽑을 수 있나요?

뽑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회장과 감사를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도록 정하고,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가 먼저 선출돼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두지 않습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 임원 선출 방법(2026. 9. 28. 기준)
회장
후보 상황: 2명 이상
선출 요건: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투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
회장
후보 상황: 1명
선출 요건: 10분의 1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감사
후보 상황: 선출필요인원 초과
선출 요건: 10분의 1 이상 투표, 다득표순
감사
후보 상황: 같거나 미달
선출 요건: 후보자별 10분의 1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회장·감사
후보 상황: 후보 없음·선출자 없음
선출 요건: 구성원 과반수 찬성, 안 되면 추첨
이사
후보 상황: 초과
선출 요건: 구성원 과반수 투표, 다득표순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회장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를 뽑습니다. 후보자가 1명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820세대라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감사는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보다 많으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많이 득표한 순서로 뽑고, 같거나 적으면 후보자별로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안에서 투표로 뽑을 수는 없나요?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뽑는 방식은 후보자가 없거나 직접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처음부터 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회장 선출 흐름
  1. 1

    선출공고

    선출된 동대표 중 후보 등록

  2. 2

    직접선거

    입주자등 전체 투표

  3. 3

    투표율 확인

    전체 10분의 1 이상

  4. 4

    선출자 없음

    구성원 과반수 찬성

  5. 5

    추첨

    과반수 안 되고 동수일 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도 정하지 못하고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추첨으로 뽑습니다. 이사는 회장·감사와 달리 처음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투표해 뽑습니다.

세입자인 동대표도 회장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 회장 후보자가 없으면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대응 순서

  • 세대 수 확인 - 단지가 500세대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선출 방식이 여기서 갈립니다.
  • 선출공고 확인 - 선거관리위원회 공고에서 후보자 수, 투표 방법, 투표 기간을 봅니다.
  • 투표율 계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했는지 셉니다. 미달이면 선출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후보 자격 확인 - 후보가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라면 회장 후보가 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 이의 제기 - 선출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내고, 해결되지 않으면 선출 무효 확인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별 대표자 수가 적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가능한지, 관리규약이 임원 선출 절차를 따로 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과 선거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무효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주민들은 동대표가 과반수 모여야 입주자대표회의가 굴러가고 그 뒤에야 회장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자등 전체가 직접 뽑으므로, 동대표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를 막을 근거는 약합니다.

다툼은 대부분 선거 기록에서 갈립니다. 선출공고일, 후보자 등록 마감일, 투표 기간, 전체 입주자등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10분의 1 투표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자 명부와 개표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기록은 선출 무효 확인 소송이나 회장·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선출이 무효가 되면 그 회장이 한 계약과 지출의 효력까지 다투게 되므로, 선거 직후 기록을 모아 두어야 뒤이은 분쟁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과 의결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선출공고와 투표 기록으로 선출 절차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규약·선출공고문·투표 결과 공고·동별 대표자 선출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선출 방식의 적법성·투표율 요건 충족·후보 자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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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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