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집을 사면서 같은 날 대출 근저당도 신청하면 등기필정보는 어떻게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매매 이전등기와 매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신청하면, 근저당 신청서에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는 앞선 이전등기가 끝나면서 등기관이 직접 만들어 알고 있으므로 이미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안의 설명입니다. 지금은 근저당 신청서에 「앞서 접수된 사건의 처리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을 적도록 준비하십시오.
잔금일에 매도인에게서 받은 등기필정보(또는 등기권리증)를 이전등기 신청서에 먼저 제공하십시오. 앞선 이전등기가 등기필정보 누락으로 보정되거나 각하되면, 뒤 근저당 신청도 등기의무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이전등기 완료 뒤 등기필정보를 받아 근저당을 따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날 연속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6년 8월 잔금일에 아파트를 7억 2천만원에 사면서 은행에서 4억원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법무사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를 연속으로 접수하겠다고 했는데, T씨는 근저당 신청서에 필요한 자기 등기필정보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 신청에 매수인의 등기필정보가 왜 필요한가요?
근저당설정등기는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여서, 등기의무자인 설정자의 등기필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도 공동신청 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의 설정자는 매수인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는 매매 이전등기가 끝나야 등기관이 작성해 통지하므로, 근저당을 같은 날 신청하는 시점에는 매수인 손에 아직 없습니다.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같은 부동산에 대해 매매 이전등기를 먼저 접수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바로 이어서 접수하면, 등기관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앞선 이전등기를 마치는 순간 매수인의 등기필정보가 작성되므로, 원안은 등기관이 이를 이미 알고 있어 매수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접수 1
매매 이전등기 접수(매도인 등기필정보 제공)
접수 2
근저당설정등기 접수(제공 취지 기재)
처리 1
이전등기 완료, 매수인 등기필정보 작성
처리 2
근저당설정 완료
- 선행 사건 - 매매 이전등기. 매도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합니다.
- 후행 사건 - 근저당설정등기.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는 선행 사건 처리로 제공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 처리 순서 - 선행 사건이 먼저 완료되어야 후행 사건이 처리됩니다.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첨부정보 내용이 같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만 붙이고 다른 신청에는 그 뜻을 적어 갈음할 수 있는데, 원안은 이 규정에 준해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선행 사건이 보정되거나 각하되면요?
선행 이전등기가 보정 명령을 받으면 후행 근저당도 함께 처리가 늦어지고, 선행 사건이 각하되면 후행 사건은 등기의무자가 등기기록과 맞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정은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야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속사건은 두 사건이 하나로 묶여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근저당 설정이 끝나야 대출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앞선 사건의 작은 흠이 대출 실행과 잔금 지급 전체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전에 매도인 측 서류, 특히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 부동산 표시를 미리 대조해 두는 것이 대출 실행 일정까지 지키는 방법입니다.
매매·근저당 동시 신청 순서
- 서류 대조 - 매도인의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대장과 등기부 표시를 잔금 전에 맞춰 봅니다.
- 선행 사건 접수 - 매매 이전등기를 먼저 접수합니다. 취득세 영수증을 붙입니다.
- 후행 사건 접수 - 근저당설정등기를 이어서 접수하며 등기필정보 제공 취지를 적습니다.
- 보정 대응 - 보정 명령이 나오면 다음 날까지 고칩니다. 두 사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 완료 확인 -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이 차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 쪽 등기필정보가 없어 확인서면을 쓰거나 전자신청과 방문신청이 섞이는 경우라면 신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잔금과 담보 설정 과정의 등기 분쟁과 근저당권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서류 대조
잔금 전 확인
- 2
선행 사건 접수
이전등기
- 3
후행 사건 접수
근저당설정
- 4
보정 대응
다음 날까지
- 5
완료 확인
등기부 확인
실무상 착안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은 이전등기가 끝나야 근저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같은 날 연속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이 보통이고,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는 앞선 이전등기 처리로 해결됩니다. 문제는 앞선 사건에 흠이 있을 때 뒤 사건까지 함께 멈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잔금일 전의 서류 대조 기록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의 등기필정보 일련번호, 인감증명서 발급일, 부동산 표시를 대조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보정 가능성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 시각도 받아 두십시오.
등기가 지연되어 대출 실행이 늦어지거나 그 사이 다른 권리가 끼어들면 손해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때 접수 순서와 보정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책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잔금과 담보 설정 과정의 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접수 순서와 보정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지연 책임과 권리 순위 문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와 대출 약정서, 등기 접수증, 보정 명령서(있는 경우)를 준비해 주시면, 연속사건 신청의 적법성과 등기필정보 제공 방법, 지연에 따른 책임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 부동산등기법 제51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