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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건물을 지으려고 산 땅의 30%가 도로로 편입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건물 신축 목적을 매도인에게 알렸고 도로 편입 면적을 크게 잘못 알아 신축이 어려워졌다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30평만 편입된다는 중개인 말을 믿었는데 실제로 약 30%가 편입된 사안에서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신축 목적과 편입 면적을 들은 기록을 모으고, 취소권 행사기간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실제 도로 편입 면적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편입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고 취소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중개인 말만 믿고 도시계획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되어 취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11월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려고 2,314㎡ 토지를 18억원에 샀습니다. 계약 때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건물 신축 계획을 설명했고, 132㎡만 도로로 편입돼 신축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2025년 여름 설계를 맡기면서 실제로는 661㎡가 도로 예정지에 들어가 계획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K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기의 착오도 취소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산다는 것은 원래 매수 동기이지만,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동기를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9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또 그 착오는 보통 사람이 매수인 입장이었다면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만큼 도로로 편입된다면 이 요건을 갖췄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30% 정도 편입이면 중요부분의 착오인가요?

비율보다 신축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위 판결 사건은 매매 대상 토지 중 20~30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해 매수했는데, 실제로 전체 면적의 약 30%인 197평이 편입된 경우였습니다. 신축 목적과 편입 예상 면적이 계약 과정에서 드러나 매도인도 알고 있었고,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원안처럼 2,314㎡ 가운데 661㎡가 편입된다면 약 28.6%로, 남은 땅으로 목적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명받은 편입 면적과 실제 편입 면적
설명받은 편입 면적과 실제 편입 면적
설명받은 편입 면적132㎡
실제 편입 면적661㎡
전체 토지 면적2,314㎡

단순 예시 계산 - 661㎡는 전체의 약 28.6%

중개인 말만 믿은 것도 중대한 과실인가요?

그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은 아닙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으면 취소할 수 없지만, 중대한 과실은 직업, 행위의 종류와 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판결은 정육점을 운영하던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생을 비롯한 중개인들 말만 믿고 착오에 빠진 사안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부동산 개발업자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어떻게 정리되나요?

취소하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매수인은 받은 토지와 등기를 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착오 취소권 행사기간
  1. 계약일

    10년 기간 시작

  2. 편입 사실을 안 날

    3년 기간 시작

  3. 안 날부터 3년

    취소권 소멸

  4. 계약일부터 10년

    취소권 소멸

출처 - 민법 제146조

설명을 잘못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토지 도로 편입 착오 취소 순서

  • 편입 면적 확인 - 도시계획확인서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실제 편입 면적과 결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계약 전 결정이면 착오 주장이 섭니다.
  • 목적 표시 증거 수집 - 계약서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로 신축 목적과 편입 설명을 모읍니다. 동기 표시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신축 가능성 검토 - 남은 면적으로 목적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설계사무소 의견을 받습니다. 중요부분 판단의 근거입니다.
  • 취소 통지 - 편입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를 보냅니다. 도달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원상회복·배상 청구 - 대금 반환과 등기 말소를 함께 정리하고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매매하며 도시계획 변경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매수인이 건설업자라면 계약서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해제와 대금 반환, 중개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 일부가 도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매수인들은 「내가 확인 안 한 잘못」이라며 손실보상금만 받고 포기하곤 합니다. 대법원은 매수 목적을 알린 상태에서 중개인 말을 믿은 일반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부족보다 목적을 알렸는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계약 과정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건물을 지을 계획을 누구에게 언제 말했는지, 중개인이 편입 면적을 몇 평이라고 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도시계획 사항이 어떻게 적혔는지, 실제 편입을 안 날이 언제인지가 모두 남아야 합니다. 취소권 행사기간 3년은 편입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그 날짜가 곧 기한의 기준입니다.

소송에서는 동기 표시와 중대한 과실 여부가 다투어지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도시계획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대금 반환과 등기 말소를 동시에 명하는 판결을 받아 집행하게 되고, 매도인이 대금을 돌려줄 재산이 없을 것 같으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착오 취소·해제와 대금 반환, 중개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매수 목적의 표시와 편입 면적 설명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착오 취소와 담보책임, 중개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매도인이나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동기의 착오 해당 여부·중대한 과실 여부·취소 후 정산과 중개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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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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