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땅 일부가 남의 것이라 착오로 매매를 취소하면 매도인에게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땅 일부가 남의 소유인 줄 모르고 산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다면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을 놓쳤다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9조가 중대한 과실 없는 착오자의 취소를 허용하는 이상 과실로 착오에 빠진 것이나 그 취소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와 지적도로 남의 소유 부분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해 두십시오.
착오 취소는 착오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같은 사정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대금감액이나 해제를 하려면 선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못 팔았다」고 요구하는 배상금을 취소 전에 먼저 줄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취소가 적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3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냈습니다. 계약 뒤 측량을 해 보니 A씨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한 진입로 쪽 부분, 전체 면적의 20% 정도가 등기부상 이웃 소유였습니다. 매도인도 그 부분을 자기 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A씨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매도인은 원래 사려던 사람을 놓쳤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착오로 계약을 취소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적법한 착오 취소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 외에 위법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법이 허용한 취소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이 착오자의 과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법 제109조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과실로 착오에 빠진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에게 가벼운 과실이 있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땅 일부가 남의 것이면 착오 취소가 되나요?
그 부분이 계약의 중요부분이고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전체의 20% 정도여도 매수인이 그 부분 때문에 땅을 산 것이고 보통 사람이라도 그 부분 없이는 사지 않았을 사정이면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매도인도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사정은 매수인의 취소를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 그 부분이 매도인 땅이라고 믿고 계약했다는 사실은 그 부분이 계약 내용에 들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등기부만 떼어 보면 바로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면 중대한 과실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착오 취소 대신 매도인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남에게 속해 매도인이 넘겨줄 수 없으면 매수인은 그 비율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으로는 사지 않았을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착오 취소 | 담보책임(제572조) |
|---|---|---|
| 요건 | 중요부분 착오, 중과실 없음 | 권리 일부가 남의 것 |
| 효과 | 계약 전체 무효 | 대금감액 또는 해제 |
| 손해배상 | 청구 불가 | 선의 매수인은 청구 가능 |
| 기간 | 안 날부터 3년 | 선의는 안 날부터 1년 |
- 요건
- 착오 취소: 중요부분 착오, 중과실 없음
- 담보책임(제572조): 권리 일부가 남의 것
- 효과
- 착오 취소: 계약 전체 무효
- 담보책임(제572조): 대금감액 또는 해제
- 손해배상
- 착오 취소: 청구 불가
- 담보책임(제572조): 선의 매수인은 청구 가능
- 기간
- 착오 취소: 안 날부터 3년
- 담보책임(제572조): 선의는 안 날부터 1년
출처 - 민법 제109조 제1항, 제146조, 제572조, 제573조
착오 취소와 담보책임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매수인은 두 길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고, 담보책임을 택하면 매도인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취소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고, 매수인은 넘겨받은 땅이 있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취소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냅니다. 소송 전에 매도인 명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판결 후 회수가 쉬워집니다.
착오 취소 배상 요구 대응 순서
- 소유 관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로 남의 소유 부분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 부분이 매수 목적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 착오 경위 정리 -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그 부분을 매도인 땅으로 알았다는 문자, 현장 안내 기록을 모읍니다. 중요부분 착오와 중대한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취소와 담보책임 비교 - 착오 취소, 대금감액,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집니다. 담보책임은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취소 통지 - 매도인에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취소의 효력은 매도인에게 도달한 때 생깁니다.
- 배상 요구 대응과 반환 청구 - 매도인의 손해배상 요구에는 적법한 취소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히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가압류 후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경계나 면적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남의 소유 부분에 대한 매수 협의가 진행 중이면 계약서와 측량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매수인은 대개 「내가 잘못 알았으니 배상은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위축됩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한 취소는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가벼운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기회 손실을 떠안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요구에 먼저 돈을 건네면 오히려 취소 의사가 흐려집니다.
이 사건은 시점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측량 결과를 받은 날, 등기부를 확인한 날, 매도인에게 취소를 알린 날이 각각 착오 취소 3년, 담보책임 1년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매도인도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문자 한 줄은 중요부분 착오를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매도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방어 자료가 되고, 계약금 반환 청구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공격 자료가 됩니다. 어느 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취소 통지를 보내기 전에 선택지를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착오 취소와 매도인 담보책임 가운데 매수인에게 유리한 청구를 먼저 비교한 뒤 계약금 반환과 상대방 배상 요구에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측량 결과와 매도인이 보낸 배상 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착오 취소 요건·담보책임과의 비교·매도인 배상 요구의 타당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 민법 제57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572조 제2항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572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572조
- 민법 제142조
- 민법 제11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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