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등기·명의신탁

저당권 설정 가처분 뒤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압류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 뒤에 그 저당권을 등기했다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도 가처분 이후 압류한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대법원 2015다202360 판결은 가처분이 목적을 달성해 말소되더라도 그 뒤 등기된 처분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저당권등기에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는지 등기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당표에 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 배당된 것을 봤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십시오.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확정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처분등기가 말소됐다고 해서 가처분 효력을 되살리려고 가처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당권등기 자체에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기록이 남아 순위를 지켜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에 2억원을 빌려주면서 상가에 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했으나 등기를 미루자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했습니다. 몇 달 뒤 다른 채권자가 그 상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A씨는 2025년 본안에서 이겨 저당권을 등기했습니다. 그 뒤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자 2026년 배당표에서 A씨와 압류채권자가 같은 순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뒤에 설정한 저당권은 먼저 들어온 압류보다 앞서나요?

앞섭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뒤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확정되면, 피보전권리 범위에서 가처분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 뒤에 소유권이전이나 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들어와도, 그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가처분이라면 뒤에 들어온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저당권은 소유권과 함께 설 수 있으므로, 뒤의 압류등기는 등기부에 남아 있되 배당 순위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밀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면 저촉되는 뒤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저당권등기 뒤에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순위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해 효력을 잃고, 가처분등기는 남겨 둘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 뒤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도 가처분등기 뒤에 등기된 권리 취득이나 처분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한 규정도 같은 전제에 서 있습니다.

등기 순서와 배당 순위
  1. 1

    저당권설정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2. 2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 압류등기

  3. 3

    본안 승소 후 가처분에 기초한 저당권등기

  4. 4

    가처분등기 말소

  5. 5

    배당에서 저당권자가 압류채권자보다 우선

이 순위를 등기부에 드러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등기관은 가처분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기록이 배당 순위를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배당표가 잘못 짜였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그날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뒤 그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판결 사안도 가처분등기가 말소됐다는 이유로 원심이 안분 배당을 인정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배당이의 사건입니다.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 결정문, 본안 승소 확정판결, 저당권등기의 「가처분에 기초한 것」 기록을 함께 제출해 순위를 증명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부동산의 저당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면 그 금지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게 합니다.

가처분 저당권 배당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저당권등기에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는지, 압류등기가 가처분등기보다 뒤인지 봅니다. 순위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가처분·본안 서류 확보 - 가처분 결정문과 본안 승소 확정판결을 준비합니다. 피보전권리 범위가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합니다.
  • 배당요구와 채권계산서 제출 - 배당요구 종기와 채권계산서 제출 기한을 지킵니다. 늦으면 순위가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배당기일 이의 진술 - 안분 배당 등 잘못된 배당표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합니다. 진술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확정됩니다.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배당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뒤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당해세·임금채권처럼 우선 채권이 섞여 있으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이의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을 신청해 본 채권자들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보호막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배당에서 밀리는 것을 받아들이곤 합니다. 실제로는 저당권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해 이루어진 이상 가처분등기 말소는 순위에 영향이 없습니다. 원심 법원조차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해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례가 있을 만큼 현장에서 자주 틀립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처분등기일, 압류등기일, 본안판결 확정일, 저당권설정등기일, 가처분등기 말소일이 등기부와 결정문으로 하나씩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당권등기에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기록이 빠져 있다면 등기관에게 경정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검토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기일 이의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1주 안에 소를 내야 하는 짧은 일정 안에서, 날짜별 서류가 정리되어 있어야 안분 배당된 금액을 우선 배당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 순위 다툼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등기 순서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기일 이의와 배당이의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처분 결정문·본안 확정판결과 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가처분에 기초한 저당권의 순위·압류채권자와의 우열·배당이의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