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가 가처분을 했다면 제 등기로 대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점유취득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 되었다면, 그 뒤 등기를 마쳐도 본안에서 이긴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처분이 어떤 권리를 지키려는 것인지 가처분 결정문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부에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접수일과 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의 선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매매·말소 청구 등)를 확인하십시오.
가처분이 먼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등기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에서 이겨 등기를 할 때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4년부터 B씨 명의의 밭 800㎡를 경작해 2024년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을 채웠습니다. 등기 준비를 하던 2025년 5월, B씨에게서 이 밭을 샀다는 C씨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먼저 마쳤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B씨를 상대로 한 시효취득 판결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2026년 C씨가 본안에서 승소해 등기를 넘겨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가처분이 들어오면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 되어 있었다면, 점유자가 그 뒤 등기를 마쳤더라도 본안에서 이긴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곧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기 때문입니다. 등기 전에 된 가처분은 그 뒤의 처분보다 앞섭니다.
20년 경과
시효 완성, 등기청구권 발생
가처분 등기
제3자 처분금지가처분
시효 등기
시효취득자 명의 등기
본안 승소
가처분권리자 등기, 뒤 등기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판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면, 가처분 뒤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가처분권리자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시효취득자 명의 등기도 이 대상이 됩니다.
가처분권리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네, 가처분권리자가 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 청구권이라면, 그는 시효취득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효취득자의 등기가 가처분에 저촉된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이 이 예외를 함께 밝혔습니다.
| 가처분권리자 | 피보전권리 | 시효취득자 |
|---|---|---|
| 매수인 등 제3자 | 매매 이전등기청구권 | 대항 불가 |
| 진정한 소유자 | 말소등기청구권 | 보호됨 |
| 진정한 소유자 | 진정명의회복 청구권 | 보호됨 |
- 매수인 등 제3자
- 피보전권리: 매매 이전등기청구권
- 시효취득자: 대항 불가
- 진정한 소유자
- 피보전권리: 말소등기청구권
- 시효취득자: 보호됨
- 진정한 소유자
- 피보전권리: 진정명의회복 청구권
- 시효취득자: 보호됨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3475 판결
그래서 가처분이 어떤 권리를 지키려고 한 것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사례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는 가처분이면 원칙대로 가처분권리자가 앞섭니다.
이런 결과를 막으려면 무엇을 했어야 하나요?
시효가 완성되면 곧바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거나 등기를 마쳐야 제3자의 처분에 앞설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기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5조 제1항과 「민사집행법」 제300조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미 가처분권리자가 앞선 상태라면 등기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등기명의인이 시효 완성을 알고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후 가처분 대응 순서
- 등기 선후 확인 - 가처분 접수일과 내 등기 접수일을 비교합니다. 내 등기가 앞서면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피보전권리 확인 - 가처분 결정문으로 무엇을 지키려는 가처분인지 봅니다. 진정한 소유자의 말소 청구권이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 본안 소송 참가 - 가처분권리자와 등기명의인의 본안 소송 경과를 확인합니다. 매매가 허위라면 다툴 자료를 냅니다.
- 손해배상 검토 - 등기명의인이 시효 완성을 알고 처분했는지 봅니다. 알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 다른 필지 보전 - 아직 등기 안 한 시효 토지가 있으면 바로 가처분합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권리자와 등기명의인이 짜고 한 허위 매매가 의심되거나 시효 완성 당시 등기가 무효였던 경우에는 가처분 기록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금지가처분과 취득시효 관련 소유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들은 20년을 채운 순간 땅이 자기 것이 됐다고 믿고 등기를 미룹니다. 판례는 등기 전의 시효취득자를 채권자로만 보므로, 그 사이 들어온 가처분이나 처분에 밀립니다. 시효 완성일보다 등기 접수일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일, 가처분 접수일, 내 등기 접수일을 등기부에서 뽑아 나란히 적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의 피보전권리란도 확인해 두고, 등기명의인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도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권리자의 말소 신청에 대한 이의에서 예외 사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밀리게 되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원인이 됩니다.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토지에는 같은 자료로 즉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금지가처분과 취득시효 등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등기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예외 주장과 등기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시효취득 판결문·점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처분과 내 등기의 선후·가처분 피보전권리와 예외 해당 여부·등기명의인 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3475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