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했는데 제 지분만 따로 본등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권액 비율대로 지분을 특정해 가등기를 마쳤다면 내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단독으로 행사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 가등기의 완결권 귀속을 매매예약 내용과 지분 표시, 채권액 비율 일치 여부 등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매매예약서에 공동 행사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담보가등기로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 가등기권자의 동의서를 모두 받아 와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별 독립 완결권이 인정되면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두 명과 함께 사업자 B씨에게 각각 1억원, 1억원, 2억원을 빌려주면서, B씨 소유 상가에 대해 세 사람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맺고 채권액 비율대로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지분을 특정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2025년 변제기가 지났지만 다른 두 채권자는 B씨와 협상 중이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기 지분만이라도 먼저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명의 가등기면 채권자 전원이 함께 행사해야 하나요?
매매예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채권자가 한 개의 매매예약으로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으로 완결권을 가지는지 각자 지분별로 독립한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명시가 없으면 약정 동기와 경위, 담보 목적, 공동 행사 의사, 지분 표시, 지분 비율과 채권액 비율의 일치 여부, 담보가등기 관행을 종합합니다.
채권액 비율대로 지분을 나눠 등기부에 표시했다면 각자 자기 채권을 담보하려는 뜻으로 보아 지분별 독립 완결권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매매예약은 상대방이 완결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단독 본등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자기 지분에 관해 단독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변제기 후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2개월 청산기간이 지난 뒤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
예약완결 의사표시
내 지분에 관해 채무자에게 통지
- 2
청산금 평가액 통지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혀 통지
- 3
청산기간 2개월
통지 도달일부터 계산
- 4
청산금 지급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
- 5
본등기 청구
협조 없으면 이행 소송
2026. 9. 30. 기준 현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청산금이 없다고 보면 그 뜻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빠뜨리면 본등기를 해도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청산 대신 경매로 돈을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청산절차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대신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으로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채권액보다 훨씬 커 청산금 부담이 크다면 경매가 현실적입니다. 경매를 택할 때도 내 지분과 채권액을 증명할 매매예약서·차용증을 함께 내야 배당 단계에서 다른 공동 가등기권자와 다툼이 줄어듭니다.
공동 가등기 지분 본등기 대응 순서
- 매매예약서 확인 - 공동 행사 조항, 지분 표시, 채권자별 채권액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독립 완결권 여부가 정해집니다.
- 등기부 확인 - 가등기의 지분 표시와 다른 채권자 명의를 확인합니다. 지분 비율과 채권액 비율의 일치 여부를 봅니다.
- 완결 의사표시 - 내 지분에 관한 예약완결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도달일이 매매 효력 발생일입니다.
- 청산 통지와 청산금 -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혀 통지하고 2개월 뒤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청산절차를 거쳐야 본등기가 됩니다.
- 본등기 청구 -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내 지분에 관한 본등기 이행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단독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예약서에 공동 행사 조항이 있거나 가등기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약정서와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가등기 본등기 청구와 부동산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명의 가등기를 한 채권자들은 다른 채권자 한 명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매매예약 내용과 지분 표시에 따라 혼자서도 자기 지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독 행사가 가능해도 청산절차 기록이 빠지면 본등기가 무효로 다퉈집니다.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2개월이 지난 날,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날을 모두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통지한 날짜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본등기 소송에서 청산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고, 채무자가 청산금 지급 전 채무를 갚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해 올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경매를 택한다면 가등기 순위가 저당권 순위로 인정되므로 배당요구 단계에서도 같은 등기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가등기의 본등기 청구와 청산절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예약 내용과 지분 표시를 먼저 확인한 뒤 청산 통지와 본등기 소송, 경매 청구 중 실익이 큰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예약서, 등기부등본, 차용증과 송금 내역, 채무자에게 보낸 통지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민법 제564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