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대표 개인 빚인데 채무자를 회사로 적은 근저당 등기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는 대표 개인인데 등기에는 회사를 채무자로 적었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계약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등기가 피담보채무를 달리한 것이어서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 채무자 란과 설정계약서, 차용증의 차주 이름을 대조해 두십시오.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채무자」 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차용증의 차주 이름이 모두 같은지 대조하십시오. 한 곳이라도 다르면 설정 서류를 누가 어떻게 채웠는지 경위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돈을 회사 운영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를 회사로 바꿔 적은 등기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8월 중소 제조업체 대표 A씨는 회사 설비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자기 개인 소유 상가를 담보로 C씨에게서 자기 이름으로 1억원을 빌렸습니다. A씨는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C씨에게 넘겼는데, C씨 쪽 직원이 서류를 채우면서 채무자를 A씨가 아닌 A씨의 회사로 적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026년 회사 사정이 나빠지자 C씨는 돈을 회사를 위해 썼으니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과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적은 근저당 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담보하는 채무 자체를 달리한 것이어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입니다. 근저당권은 특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등기에 적힌 채무자가 다르면 등기가 공시하는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없는 셈이 됩니다.
| 서류 | 적힌 채무자 | 판단 |
|---|---|---|
| 차용증 | A씨 개인 | 실제 차주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A씨 개인 | 약정한 피담보채무 |
| 등기부 을구 | A씨의 회사 | 약정과 다른 채무자, 무효 |
- 차용증
- 적힌 채무자: A씨 개인
- 판단: 실제 차주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적힌 채무자: A씨 개인
- 판단: 약정한 피담보채무
- 등기부 을구
- 적힌 채무자: A씨의 회사
- 판단: 약정과 다른 채무자, 무효
출처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468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합니다. 채무자는 근저당권의 내용을 이루는 필수 등기사항입니다.
빌린 돈을 회사를 위해 썼으면 등기가 유효해지나요?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원안과 비슷한 사안에서 채권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한 이상 채무자를 누구로 적든 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설정계약상 채무자와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한 등기는 피담보채무를 달리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의 쓰임새가 회사였더라도 계약상 차주가 대표 개인이면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채무자를 누구로 할지 정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인 근저당 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소유자가 현재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원인 없는 등기는 소유권을 방해하므로 소유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유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근저당권자가 그 등기로 경매를 신청했다면 확정판결 정본을 경매법원에 내 절차를 정지시킵니다.
- 1
서류 대조
채무자 불일치 확인
- 2
말소 요구
내용증명 발송
- 3
말소 소송
근저당권자 상대 설정등기 말소 청구
- 4
경매 정지
확정판결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
- 5
단독 말소 신청
판결로 등기소에 신청
근저당이 무효면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담보가 없어진다는 뜻이고,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빌린 돈을 갚을 의무는 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그대로 남습니다.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채권자는 원래 약정대로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다시 요구할 여지도 있으므로 말소 소송과 함께 채무 정리를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불일치 근저당 대응 순서
- 서류 대조 - 등기부 채무자, 설정계약서 채무자, 차용증 차주를 비교합니다. 불일치가 무효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작성 경위 확인 - 설정 서류를 누가 채웠는지, 백지로 넘긴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위임 범위 다툼에 대비합니다.
- 말소 청구 통지 - 근저당권자에게 무효 사유와 말소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 말소 소송·경매 정지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내고, 경매가 진행 중이면 확정판결이나 정지 재판으로 멈춥니다.
- 채무 정리 협의 - 개인 차용금 채무는 남으므로 상환 일정이나 새 담보를 협의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정 서류를 백지로 맡겼거나 회사와 대표가 함께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위임 범위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과 경매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대표가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건에서 대표들은 「어차피 회사를 위해 쓴 돈이니 채무자가 회사로 적혀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는 「담보만 잡히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바뀐 근저당 등기는 무효이고, 나중에 회사가 부도나거나 대표가 바뀌면 이 차이가 경매와 배당 전체를 뒤집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설정 당시 서류와 그 작성 경위입니다. 차용증과 설정계약서의 원본,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란, 서류를 넘긴 날짜와 받은 사람, 채무자 란을 누가 채웠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백지로 넘겼다면 어디까지 맡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말소 소송과 경매 정지에 함께 쓰입니다. 채권자가 위임이나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서류 작성 경위가 그 주장을 가르는 증거가 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경매법원에 내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 차용금 채무는 남으므로 상환 협의의 근거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말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과 설정계약서, 등기부의 채무자를 먼저 대조하고 서류 작성 경위를 정리한 뒤 말소 소송과 채무 정리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차용증·인감증명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등기의 무효 사유·채권자의 위임 주장 가능성·남은 차용금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468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 민법 제369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60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12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