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근저당 잡기 2년 전에 빌려준 돈도 그 근저당으로 담보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약정했다면 설정 전에 빌려준 기존 채무도 그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의 근저당권은 한도액만 정하고 담보할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므로 범위는 당사자 약정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설정계약서 피담보채무 란에 예전 차용금이 날짜와 금액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란에 예전 차용금이 날짜와 금액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존 채무 일체」처럼 막연하게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어느 빚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예전 빚을 담보에 넣으려고 근저당을 따로 하나 더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도액 안이라면 약정으로 함께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3월 B씨는 사업을 하는 A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25년 3월 A씨가 3억원을 더 빌리면서 자기 토지에 한도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두 사람은 계약서에 2년 전 빌려준 1억원도 이 근저당으로 담보한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A씨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B씨는 예전 1억원도 근저당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빌린 돈도 담보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한도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뤄 설정하는 저당권이므로, 당사자가 약정하면 설정계약 전부터 있던 채무도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의 범위를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포함 여부는 설정계약서 문언과 약정 경위로 판단합니다. 예전 차용금의 날짜·금액·차용증을 계약서에 특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향후 거래로 생기는 채무」만 적혀 있다면 기존 채무는 담보 범위 밖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도액 안에서 담보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확정 당시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한도액 안에 있으면 전부 담보됩니다. 근저당권에서는 채무의 이자가 한도액 안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각색 사례에서 새로 빌린 3억원과 예전 차용금 1억원, 밀린 이자를 합쳐도 5억원 안이면 모두 이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새 차용금 | 30,000만원 |
|---|---|
| 예전 차용금 | 10,000만원 |
| 이자 여유분 | 10,000만원 |
| 한도액 | 5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민법 제357조 제2항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일반채권으로 남습니다. 예전 빚을 넣을 때에는 앞으로 붙을 이자와 추가 대출까지 감안해 한도액을 정해야 합니다.
설정한 뒤에 담보 범위를 바꿀 수 있나요?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이 부종성이 완화된 저당권이어서 확정 전에는 범위나 채무자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 후에는 변경된 범위의 채권만 담보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예전 빚을 추가하거나 빼려면 당사자가 합의하고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해 둡니다.
- 1
확정 전 확인
경매 신청 등으로 채무가 확정되기 전인지 확인
- 2
변경 합의
채권자·설정자가 범위나 채무자 변경 합의
- 3
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 신청
- 4
새 범위 담보
변경 후 범위의 채권만 담보
후순위 채권자에게도 예전 빚까지 우선 주장할 수 있나요?
등기된 한도액 안에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근저당권 등기에는 한도액과 채무자가 기록되므로 후순위 채권자는 그 범위를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존 채무가 포함됐다는 사실은 근저당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 채무 포함 근저당 대응 순서
- 계약서 문언 확인 - 피담보채무 란에 예전 차용금이 날짜·금액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특정돼 있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기존 채무 증빙 정리 - 예전 차용증, 송금 내역, 이자 지급 기록을 모읍니다.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한도액 계산 - 새 대출, 기존 채무, 예상 이자를 합쳐 한도액 안인지 확인합니다. 넘는 부분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 변경 합의와 등기 - 확정 전에 범위를 바꾸려면 합의서를 쓰고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합니다. 변경 뒤에는 새 범위만 담보됩니다.
- 배당 단계 점검 - 경매가 되면 채권계산서에 기존 채무를 따로 적어 냅니다. 빠뜨리면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 본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거나 계약서 문언이 포괄적이면 계약서 원문과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과 경매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을 새로 잡는 사람들은 「예전 빚은 차용증이 따로 있으니 근저당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근저당만 잡으면 그동안의 빚이 다 담보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서에 무엇을 적었느냐로 결론이 갈리고, 막연한 문구는 경매 배당 단계에서 후순위 채권자가 가장 먼저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예전 차용금의 차용증과 송금일, 이자를 받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그 채무를 적은 방식이 한 묶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범위를 바꿨다면 변경 합의서와 변경등기 접수일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표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채권계산서에 기존 채무를 적어 내고, 후순위 채권자가 이의하면 계약서 문언과 송금 내역으로 기존 채무가 약정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빙이 흩어져 있으면 배당기일부터 1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를 둘러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설정계약서 문언과 기존 채무의 송금 기록을 먼저 맞춰 본 뒤 담보 범위와 한도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예전 차용증·송금 내역·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존 채무 포함 여부·한도액 초과 여부·후순위 채권자와의 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57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 민법 제357조 제2항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판결
- 민법 제356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