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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채무자가 계약인수로 바뀌면 옛 채무자의 빚도 담보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바뀌면 그 근저당권은 바뀐 뒤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담보합니다. 근저당은 확정 전까지 채무자와 채무 범위를 바꿀 수 있고, 바뀐 뒤에는 옛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담보 범위에서 빠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 날짜와 인수계약서에 어떤 채무를 넘겼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계약인수 합의서를 나란히 놓고, 인수인이 떠안은 채무 목록과 옛 채무자에게 남긴 채무를 구분해 적어 두십시오. 담보 범위는 이 구분으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바뀌었다고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 전이라면 기존 근저당권에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 A씨는 자기 상가에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운영자금 3억원을 빌렸습니다. 2025년 10월 A씨는 사업을 B씨에게 넘기면서 은행과 계약인수 합의를 하고 근저당 채무자를 B씨로 바꾸는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합의서에는 2억원 대출 1건만 B씨가 인수한다고 적혔습니다. 은행은 A씨 명의로 남은 1억원도 이 근저당권으로 회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 채무자가 바뀌면 옛 채무자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바뀌면, 그 근저당권은 바뀐 뒤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담보하고 옛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불특정 채권을 한도액 안에서 담보하는 제도라서, 확정 전에는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이 근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당사자가 채무자와 채무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변경 전후 담보 범위(2026. 9. 30. 기준)
옛 채무자에게 남은 채권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나: 담보 안 됨
인수인이 넘겨받은 옛 채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나: 담보됨
인수인이 나중에 진 새 채무(채무인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나: 원칙적으로 안 됨
확정 뒤 생긴 원금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나: 담보 안 됨

출처 - 민법 제357조 제1항, 대법원 92다48567·2000다56204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은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되면 당연히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담보되고, 변경 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담보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옛 채무자에게 남은 대출금이 있다면 채권자는 그 돈을 이 근저당권으로 회수할 수 없고, 옛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보증으로 받아야 합니다.

인수인이 떠안은 옛 채무는 담보되나요?

인수인이 계약인수나 채무인수로 옛 채무를 넘겨받았다면, 그 채무는 이제 인수인의 채무이므로 변경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담보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바꾼 경우에는 인수된 옛 채무만 담보되고, 인수인이 나중에 다른 원인으로 진 새 채무까지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 계약서에 「기존 여신 일체를 인수」인지, 「특정 대출 1건만 인수」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등기부에는 채무자 이름만 바뀌어 보이므로, 어떤 채무가 넘어갔는지는 계약서와 은행의 여신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되나요?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기본계약이 해지되거나,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뒤에는 채무자 변경으로 담보 범위를 바꿀 수 없고, 확정 당시의 채권만 한도액 안에서 담보됩니다. 이자는 한도액 안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57조로 보아도 원안의 결론은 같습니다. 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채무자 성명과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기록합니다.

근저당 채무자 변경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의 접수일과 등기원인(계약인수·채무인수)을 봅니다. 이 날짜가 담보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 인수 계약서 확보 - 계약인수 합의서나 채무인수 약정서에서 넘어간 채무 목록을 확인합니다. 특정 채무만 넘겼다면 나머지는 옛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 여신 내역 대조 - 은행이나 채권자가 발급한 대출 잔액 내역을 채무자별로 나눕니다. 옛 채무자 명의 잔액은 이 근저당권으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 확정 여부 점검 - 변경 전에 경매신청이나 기본계약 해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확정됐다면 채무자 변경의 효력부터 다퉈야 합니다.
  • 배당·말소 대응 - 경매 배당표에 옛 채무자 채권이 들어가 있으면 배당이의를 검토하고, 새 채무자 채무를 다 갚았다면 말소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변경에 동의했는지나 포괄근저당 약정서의 문구가 다투어지면 계약서와 등기 원인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 청구와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채무자 변경 뒤 담보 범위 확인 흐름
  1. 1

    등기부 확인

    부기등기 접수일·등기원인

  2. 2

    인수 계약서

    넘어간 채무 목록

  3. 3

    여신 내역 대조

    채무자별 잔액 구분

  4. 4

    배당·말소 대응

    배당이의 또는 말소 청구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 채무자를 바꾸는 상담에서 채권자 쪽은 「등기부에 근저당이 그대로 있으니 옛 빚까지 다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옛 채무자는 「이름이 빠졌으니 내 빚도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담보에서 빠지는 것일 뿐 옛 채무자의 빚이 사라지지는 않고, 채권자는 담보 없는 채권을 들고 옛 채무자를 따로 쫓아야 합니다.

다툼은 대부분 날짜와 서류에서 갈립니다.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 접수일, 계약인수 합의서에 적힌 인수 대상 채무, 은행 전산상 대출 명의가 바뀐 날이 서로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합의서에 「기존 채무 일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떤 대출이 포함되는지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경매 배당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채권자가 옛 채무자 명의 대출까지 채권계산서에 넣었다면 소유자나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이의로 그 부분을 걷어낼 수 있고, 반대로 인수 대상이 분명히 적혀 있으면 채권자는 인수인 채무로 배당을 받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와 인수 계약서를 대조해 담보되는 채권과 빠지는 채권을 먼저 나눈 뒤 말소 청구나 배당이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계약인수 합의서·대출 잔액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저당권의 확정 여부·인수된 채무의 범위·배당이의나 말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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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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