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빌려주면 각자 명의로 같은 순위 근저당을 잡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두 사람을 공동채권자로 정했다면, 채권자별로 한도액을 나누거나 두 개의 같은 순위 근저당을 따로 등기할 수 없고 한 개의 근저당권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이때 두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함께 가지는 준공유 관계가 되고 등기부에 각자의 지분을 적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하나의 계약으로 빌려주는지, 각자 따로 계약하는지부터 정하십시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두 채권자 사이에서 빌려준 비율과 나중에 경매 배당금을 나누는 방법을 먼저 정해 두십시오. 한 개의 근저당으로 등기하면 등기부에는 전체 담보 한도액 하나와 채권자별 지분만 기록됩니다.
두 사람이 각자 따로 한도액을 적어야 자기 몫이 보호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분을 기록하면 배당에서 그 비율대로 나눕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와 Q씨는 2026년 7월 함께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각각 6천만원과 4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지인의 상가에 근저당을 잡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빌려준 비율대로 각자 이름으로 같은 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법무사에게 요청했지만, 한 계약으로는 그렇게 등기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으로 빌려주면 근저당은 몇 개로 등기하나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두 사람이 공동채권자가 되면 근저당권도 하나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근저당권 등기에 채권의 최고한도를 하나로 기록하게 하고,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게 합니다.
| 방식 | 근저당 수 | 순위 |
|---|---|---|
| 한 계약 공동채권자 | 1개(지분 기록) | 하나의 순위 |
| 한 계약, 한도 분할 | 등기 불가 | - |
| 각자 별도 계약 | 2개 | 등기 순서 |
- 한 계약 공동채권자
- 근저당 수: 1개(지분 기록)
- 순위: 하나의 순위
- 한 계약, 한도 분할
- 근저당 수: 등기 불가
- 순위: -
- 각자 별도 계약
- 근저당 수: 2개
- 순위: 등기 순서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제75조 제2항, 제4조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도 담보하는 채권 전체에 대해 하나의 한도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여서, 한 계약에서 나온 담보를 둘로 쪼개면 등기부가 권리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계약에서 한도액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거나, 한 계약을 근거로 채권자마다 근저당 두 개를 같은 순위로 등기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등기 실무입니다. 원안도 같은 결론입니다.
두 채권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한 개의 근저당권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므로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가 됩니다. 민법은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는 경우에도 공유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분 처분이나 보존행위는 공유 규정에 따릅니다.
| P씨(지분 6/10) | 6,000만원 |
|---|---|
| Q씨(지분 4/10) | 4,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근저당 배당액 1억원을 지분대로 나눈 경우
- 배당 - 경매 배당금은 등기된 지분이나 채권자 사이 약정 비율로 나눕니다. 근저당에 1억원이 배당되고 지분이 10분의 6과 10분의 4라면 6천만원과 4천만원으로 나눕니다.
- 경매 신청 - 준공유자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집니다.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말소 - 채무를 다 갚아 근저당을 지울 때는 두 채권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각자 따로 근저당을 잡는 방법은 없나요?
두 채권자가 각자 따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으면 근저당도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은 두 개가 되고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르므로, 같은 날 신청해도 누가 앞 순위가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를 원한다면 한 개의 근저당을 준공유하는 방식이 분쟁이 적습니다. 따로 설정하면 뒤 순위 채권자는 앞 순위 채권자가 먼저 전액을 배당받은 뒤 남은 금액에서만 배당받게 되어, 두 사람이 같은 위험을 나누려던 처음 의도와 달라집니다. 따로 설정할 때는 두 채권자 사이에서 배당 순위를 어떻게 할지 약정서를 따로 써 두십시오.
공동 근저당 설정 순서
- 방식 결정 - 한 계약으로 준공유할지, 각자 계약할지 정합니다. 같은 순위를 원하면 준공유가 맞습니다.
- 비율 약정 - 두 채권자 사이 대여 비율과 배당 분배, 경매 신청 방법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 계약서 작성 - 채무자, 담보 한도액 하나, 채권자별 지분을 적습니다.
- 등기 신청 - 채권자 두 사람과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설정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합니다.
- 등기부 확인 - 을구에 근저당 한 개와 채권자별 지분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채권자의 대여 시기가 다르거나 기존 근저당이 먼저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 실행, 배당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빌려줄 때는 각자 이름으로 따로 등기해야 자기 몫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 계약으로 빌려주면 근저당은 하나이고, 두 채권자의 몫은 지분으로 정리됩니다. 따로 등기하려면 계약도 따로 맺어야 하고, 그러면 순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채권자 사이의 약정서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대여 비율, 배당금 분배 방법, 경매를 누가 언제 신청할지, 한 사람이 채권을 양도할 때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지분만 나오고 이런 내부 약속은 나오지 않습니다.
경매 단계에서 두 채권자의 의견이 갈리면 경매 신청과 배당 이의가 복잡해집니다. 약정서가 있으면 배당 단계에서 그 비율대로 정리할 수 있고, 없으면 등기된 지분이 기준이 됩니다. 설정 전에 약정서를 쓰는 것이 뒤의 다툼을 가장 확실히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 실행, 배당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 대여자 사이의 비율·배당 약정을 먼저 정리하고 등기 방식을 그 약정에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 약정서나 차용증, 담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공동 대여자 사이의 비율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한 개 근저당 준공유와 각자 설정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와 지분 기재, 배당 약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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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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