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근저당권을 함께 가진 채권자 중 한 명이 먼저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근저당권을 함께 가진 준공유자 전원이 합의했다면 그중 한 명이 먼저 변제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고, 그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채권액 비율로, 지분을 등기했으면 지분 비율로 배당합니다. 지금은 근저당권 등기에 지분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근저당권을 함께 가진 채권자와 우선 변제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을 근저당권 변경 부기등기로 올려 두십시오. 약정은 당사자끼리 유효하지만, 등기해야 경매 법원과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
근저당권을 같이 가진 사람과 따로 약정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이 정한 비율로 배당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4년 4월 C씨에게 함께 돈을 빌려주면서 C씨 소유 상가 건물에 한도액 6억원의 근저당권 하나를 설정받아 준공유하게 됐습니다. A씨가 3억원, B씨가 2억원을 빌려주었고, 두 사람은 A씨가 먼저 변제받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2026년 C씨가 이자를 연체해 경매를 준비하던 A씨는 이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등기에 지분이 적혀 있으면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권을 함께 가진 채권자 중 한 명이 먼저 받기로 약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준공유하면 그 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합쳐 한도액까지 담보합니다. 원칙은 각자 확정된 채권액 비율로 변제받는 것이지만, 준공유자 전원이 합의해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다른 비율을 정하거나 일부가 먼저 변제받기로 약정하는 것도 유효하고, 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배당할 돈이 4억원이고 A씨 채권이 3억원, B씨 채권이 2억원이라면, 약정이 없을 때는 A씨 2억 4천만원, B씨 1억 6천만원을 받고, A씨가 먼저 받기로 약정했다면 A씨 3억원, B씨 1억원을 받습니다.
| 약정 없음 A(3억원 채권) | 24,000만원 |
|---|---|
| 약정 없음 B(2억원 채권) | 16,000만원 |
| A 우선 약정 A | 30,000만원 |
| A 우선 약정 B | 1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한도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뤄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준공유 비율도 정해지지 않으므로, 확정 전에 비율이나 순서를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은 준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준공유자들 사이의 별도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경매 법원은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배당하므로, 등기되지 않은 약정은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받기로 한 채권자는 배당이 끝난 뒤 다른 준공유자에게 약정에 따른 차액을 부당이득이나 약정 위반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소유권 외의 재산권도 여럿이 지분으로 가지면 공유 규정이 준용되므로, 준공유자 사이 정산은 지분과 약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분을 정해 근저당권을 등기했다면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지분 비율로 배당합니다. 준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을 미리 특정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처음부터 그 지분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지분 비율로 변제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매 법원은 배당 시점의 채권액 비율이 아니라 등기된 지분 비율로 나눠 배당해야 합니다.
| 상황 | 배당 기준 | 제3자 효력 |
|---|---|---|
| 약정·지분 등기 없음 | 확정 채권액 비율 | 해당 없음 |
| 우선 변제 약정(미등기) | 당사자 사이만 약정 | 주장 어려움 |
| 우선 변제 약정(등기) | 약정 순서 | 있음 |
| 지분 특정 등기 | 지분 비율, 잔여액 재배당 | 있음 |
- 약정·지분 등기 없음
- 배당 기준: 확정 채권액 비율
- 제3자 효력: 해당 없음
- 우선 변제 약정(미등기)
- 배당 기준: 당사자 사이만 약정
- 제3자 효력: 주장 어려움
- 우선 변제 약정(등기)
- 배당 기준: 약정 순서
- 제3자 효력: 있음
- 지분 특정 등기
- 배당 기준: 지분 비율, 잔여액 재배당
- 제3자 효력: 있음
출처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민법 제278조
어느 준공유자의 실제 채권액이 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액보다 적어 남는 돈이 생기면, 그 남는 돈은 다른 준공유자들에게 다시 지분 비율로 나눠 배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이 판례 법리에 따라 한도액 안에서 채권이 많은 쪽이 남는 몫을 가져갑니다.
근저당권 준공유 배당 대응 순서
- 등기기록 확인 -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준공유자별 지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분 등기가 있으면 지분 비율 배당이 원칙입니다.
- 약정 존재 확인 - 준공유자 전원이 합의한 우선 변제 약정서가 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피담보채권 확정 전 약정이어야 합니다.
- 변경 부기등기 - 약정을 근저당권 변경 부기등기로 올립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 -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와 약정 등기를 근거로 배당 순서를 주장합니다.
- 배당이의 또는 정산 청구 - 배당표가 약정과 다르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소송을 냅니다. 이미 배당이 끝났다면 준공유자 사이 정산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준공유가 설정 뒤 채권 일부 양도로 생긴 경우처럼 같은 기회에 설정되지 않았다면 등기와 양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배당이의·부당이득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잡은 채권자들은 친분으로 시작한 경우가 많아 우선 변제 약정을 말로만 하거나 둘 사이 약정서로만 남겨 둡니다. 그러다 경매가 나면 배당표는 등기된 대로 나오고, 약정은 당사자끼리 다시 싸워야 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약정의 날짜와 등기가 중요합니다. 약정이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이루어졌는지, 준공유자 전원이 서명했는지, 변경 부기등기를 마쳤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정 시점은 보통 경매 신청일이나 채무자와의 거래 종료일이어서, 그 전에 등기까지 마쳐야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경매 법원에 채권계산서를 낼 때 배당 순서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배당표가 잘못 나오면 배당이의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등기하지 못했다면 배당 뒤 준공유자 사이의 정산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준공유와 배당 순서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분 등기와 약정의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배당이의와 준공유자 간 정산 중 실익 있는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준공유자 사이 약정서·각자의 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의 효력과 제3자 대항력·지분에 따른 배당액·배당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민법 제357조 제1항
- 민법 제278조
- 민법 제26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