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등기부는 어디서 어떻게 열람하고 발급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열람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는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열람·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일과 잔금일 두 번 모두 새로 떼어 볼 준비를 하십시오.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는 날과 잔금을 치르는 날, 두 번 모두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보십시오. 계약 뒤 잔금 전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한 번 확인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 등기소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등기소에서나, 또는 인터넷으로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7월 한 아파트를 8억원에 사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보내려다, 중개사가 보여 준 등기부가 한 달 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L씨는 직접 등기부를 떼어 보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몰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 등기부는 어떻게 열람하나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열람하거나, 가까운 등기소를 찾아가 신청서를 내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같습니다.
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 신청해도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주소만 알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열람과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열람은 1등기기록당 700원, 등기소 방문 열람은 1,2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 방문 시 1통 1,200원,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1통이 20장을 넘으면 넘는 1장마다 50원이 붙습니다.
| 방법 | 열람 | 발급 |
|---|---|---|
| 인터넷 | 700원 | 1,000원 |
| 등기소 방문 | 1,200원 | 1,200원 |
| 무인발급기 | - | 1,000원 |
- 인터넷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등기소 방문
- 열람: 1,200원
- 발급: 1,200원
- 무인발급기
- 열람: -
- 발급: 1,000원
출처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3조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고, 발급받은 증명서는 은행 대출이나 법원 제출용으로 씁니다. 매매 전 권리 확인만 할 때는 인터넷 열람으로 충분하고, 중개사무소나 은행에 낼 서류가 필요할 때 발급을 받습니다.
등기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표제부에서 주소와 면적이 계약할 물건과 같은지, 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같은 처분 제한이 있는지를 봅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확인합니다.
가계약 전
인터넷 열람으로 소유자·근저당 확인
계약일
발급본 보관, 말소 특약 작성
중도금일
새 권리 유무 재확인
잔금일
당일 발급, 처리 중 표시 확인
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있으면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앞뒤를 가립니다. 그래서 근저당과 가압류가 함께 있다면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나란히 적어 두어야 매수 후 떠안을 부담과 경매 시 배당 순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이 접수돼 처리 중인 부동산은 등기가 끝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처리 중이라는 표시가 붙어 발급됩니다. 증명서에 이 표시가 있다면 어떤 등기가 진행 중인지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 전 등기부 확인 순서
- 인터넷 열람 - 계약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으로 열람합니다. 소유자와 근저당 규모를 먼저 파악합니다.
- 소유자 대조 - 갑구 소유자와 매도인 신분증 이름·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맞춰 봅니다. 다르면 대리권 서류를 요구합니다.
- 권리 제한 확인 -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잔금 전 말소를 특약으로 정합니다.
- 잔금일 재확인 - 잔금 당일 다시 발급받아 새 권리가 들어왔는지 봅니다. 처리 중 표시가 있으면 잔금을 미룹니다.
- 증명서 보관 - 계약일과 잔금일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보관합니다. 분쟁 때 당시 권리관계를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등기가 되어 있거나 가등기·예고성 등기가 남아 있는 부동산은 신탁원부와 등기 원인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매 전에 등기부를 한 번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사고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생깁니다. 그 사이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거나 매도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언제 뗀 등기부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에 각각 발급받은 증명서에는 발급 일시가 찍혀 있고, 이 두 장을 비교하면 그 사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바로 보입니다. 잔금 당일 증명서에 처리 중 표시가 있으면 그날 잔금을 치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증명서들이 계약 당시 권리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숨긴 가압류가 드러나면, 발급 일시가 찍힌 증명서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중개사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일과 잔금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비교해 권리 변동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 계약일과 잔금일에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등기상 권리 제한과 잔금 전 말소 특약의 효력, 매도인·중개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4항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2항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2항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3항
-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2항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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