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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그 뒤에 빌려준 돈도 담보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고, 그 뒤 경매신청을 취하해도 확정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매신청 때 근저당권이 확정되며, 취하 뒤에 새로 생긴 대여금 채권은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첫 경매신청 접수일과 추가 대여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개시결정 등본이나 사건검색 화면에서 첫 경매신청 접수일을 확인하고, 추가로 빌려준 돈의 송금일과 금액을 옆에 적어 두십시오. 신청일 뒤의 원금은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경매를 취하했다고 근저당권 등기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확정 당시의 채권은 여전히 한도액 안에서 담보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3월 대부업자 A씨는 B씨 소유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원을 빌려줬습니다. B씨가 이자를 연체하자 A씨는 2025년 2월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B씨가 원리금을 갚아 한 달 뒤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같은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것을 믿고 B씨에게 5천만원을 다시 빌려줬는데,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서 이 돈의 배당이 문제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되나요?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한 때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그 뒤 발생한 원금 채권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뤄 두는 저당권이므로, 채권자가 스스로 담보권 실행에 들어간 시점을 확정 시점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도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신청하지 않고 경매를 하겠다는 태도만 보인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는다고 구분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경매에 넘기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확정도 없던 일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없어지지만, 이미 생긴 근저당권 확정의 효력까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은 경매신청 뒤 채무가 변제되어 신청이 취하되고 같은 근저당권을 믿고 새로 대출한 사안에서, 그 새 대여금 채권은 이미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매신청과 취하에 따른 담보 범위
  1. 근저당 설정

    계속 거래 채권 담보 시작

  2. 경매신청 접수일

    근저당권 확정

  3. 경매 취하

    압류 효력만 소멸

  4. 취하 뒤 추가 대여

    기존 근저당으로 담보 안 됨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취하의 효과를 압류 효력 소멸로만 정하고 있어 원안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원안 당시 경매 절차는 구 민사소송법에 있었고 지금은 민사집행법이 규율하지만 이 쟁점의 결론은 같습니다.

취하 뒤에 빌려준 돈은 어떻게 담보받나요?

새 채권은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으므로,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새 근저당권은 설정등기를 한 때의 순위를 가지므로,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근저당권을 먼저 등기했다면 그 뒤 순위가 됩니다.

기존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을 다 갚으면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확정 채권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 뒤 대여금까지 갚아야 말소해 주겠다고 버티면 말소 청구 소송으로 다툽니다.

경매 취하 뒤 근저당 대응 순서

  • 첫 신청일 확인 - 경매개시결정 등본과 사건기록에서 경매신청 접수일을 찾습니다. 이 날이 근저당권 확정일이 됩니다.
  • 채권 발생일 정리 - 대여금 송금일, 어음 할인일 등 원금 채권이 생긴 날을 모두 적습니다. 확정일 뒤의 원금은 담보에서 빠집니다.
  • 확정 채권 계산 - 확정 당시 원금과 그 뒤 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이자는 한도액 안에서만 담보됩니다.
  • 새 담보 설정 검토 - 채권자라면 확정 뒤 채권을 위한 새 근저당권이나 보증을 받습니다. 순위는 새 등기일 기준입니다.
  • 말소·배당 대응 - 채무자는 확정 채권 변제 후 말소를 청구하고, 다른 채권자는 배당표에 확정 뒤 채권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배당이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신청이 각하됐거나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처럼 확정 시점이 다른 사안은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 청구와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를 신청했다가 채무자가 돈을 갚아 취하해 준 채권자들은 「취하했으니 근저당도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같은 근저당권을 믿고 다시 돈을 빌려주는데, 이 새 돈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등기가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 착각이 더 쉽습니다.

결론은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첫 경매신청 접수일과 새 대여금 송금일 중 어느 것이 앞서는지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등본, 취하서 접수 기록, 송금 내역을 같은 표에 날짜순으로 놓아야 합니다. 대여를 여러 번에 나눠 했다면 건마다 날짜를 따로 봅니다.

이 날짜표는 배당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다른 채권자는 확정 뒤 대여금을 근저당 채권으로 신고한 부분을 배당이의로 걷어낼 수 있고, 채무자는 확정 채권만 갚고 말소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취하 직후 새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신청일과 채권 발생일을 날짜순으로 맞춰 확정 채권의 범위를 먼저 정한 뒤 말소 청구나 배당이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개시결정 등본·경매 취하서·대여금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근저당권 확정 시점·담보되는 채권 범위·배당이의나 말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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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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