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갚은 근저당 등기를 집주인이 다시 쓰면 세입자인 제가 먼저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증금으로 근저당 채무를 모두 갚아 그 등기가 효력을 잃은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그 뒤에 집주인이 옛 근저당 등기를 새 대출에 다시 쓰기로 한 합의는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 등기의 유용이 합의 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때만 허용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은 이체 내역과 은행 상환 확인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가 앞 순위로 잡혔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그날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 등기가 그대로 앞 순위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된 빚이 모두 갚아졌다면 그 등기는 효력을 잃은 등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 5.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잔금으로 집주인의 은행 대출 1억원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잔금은 은행으로 바로 이체됐고 J씨는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6년 경매 배당표를 보니 옛 근저당권이 앞 순위로 잡혀 있었고, 집주인이 그 등기로 다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갚아서 없어진 근저당권 등기를 집주인이 다시 쓰면 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그 뒤에 이루어진 등기 유용 합의는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담보된 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고, 말소되지 않고 남은 등기는 효력이 없는 등기가 됩니다.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근저당권 소멸(등기만 남음)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
새 대출·유용 합의
임차인에게 효력 다툼
배당기일
이의 진술
배당기일부터 1주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
무효가 된 등기를 새 대출의 담보로 다시 쓰기로 합의하는 것을 등기 유용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은 이런 유용이 그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주민등록으로 임차권을 공시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유용 합의보다 앞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면 유용된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등기 유용 합의는 언제 유효하고 언제 무효인가요?
유용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으면 유효하고, 있으면 그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도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한 사안에서, 유용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장래 생길 채권까지 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기본계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한 번 다 갚았어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용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근저당권이 계속 살아 있던 것이어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원래 근저당 날짜로 배당표를 짜면 어떻게 다투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근저당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이의를 진술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원래 대출이 언제 모두 갚아졌는지, 기본계약이 해지됐는지, 새 대출과 유용 합의가 언제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이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이체 내역과 은행의 상환 확인서가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근저당 등기 유용 배당 대응 순서
- 상환 증거 확보 -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은 이체 내역과 상환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원래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는 증거입니다.
- 기본계약 확인 - 근저당권의 대출 기본계약이 해지됐는지 확인합니다. 해지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항요건 날짜 정리 - 입주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를 정리합니다. 유용 합의보다 앞서야 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합니다. 배당표에 이의하려면 배당받을 채권자여야 합니다.
- 배당이의 -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1주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소 제기 증명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이 장래 채권까지 담보하는 형태였거나 새 대출이 원래 기본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대출 약정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임차인들은 대개 그 순위를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담보된 빚이 모두 갚아졌다면 그 등기는 빈 껍데기이고, 집주인이 나중에 그 등기를 다시 쓰기로 했더라도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툼은 상환 시점과 유용 합의 시점으로 갈립니다. 보증금 이체일, 은행의 상환 확인서, 대출 기본계약 해지 여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새 대출일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은행 자료는 채무자인 집주인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소송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날짜표는 배당이의 소송의 뼈대가 됩니다. 원래 근저당권이 기본계약 해지로 확정적으로 소멸했다면 유용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기본계약이 살아 있었다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가 지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자료는 배당기일 전에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등기 유용이나 변제된 근저당권의 순위가 다투어지는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 상환과 기본계약 해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임차인의 대항요건 취득 시점과 비교해 순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이체 내역·등기사항증명서·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원래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유용 합의의 대항 가능성·배당이의 소송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법 제369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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