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세 갱신을 요구해 놓고 새 기간 시작 전에 해지 통보하면 언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해지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끝나며,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024년 1월 대법원 판결(2023다258672)은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 효력이 생기고, 그 뒤 해지 통지가 새 기간 시작 전에 도달해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갱신요구와 해지 통지가 각각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를 임차인이 해지하면, 집주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내용증명 도달일이나 문자 확인 시점을 남겨 두십시오.
갱신을 요구한 직후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갱신된 2년 중 일정 기간을 채우거나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보증금 3억원, 월차임 120만원에 아파트를 2년 임차했습니다. 만료를 앞둔 2024년 12월 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갱신됐는데, 한 달도 안 돼 직장 발령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20일 해지 통지를 보냈고 집주인은 같은 날 받았지만, 집주인은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는 3월부터 3개월이 지나야 끝난다」며 6월까지의 월차임을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갱신을 요구한 뒤 해지 통지를 하면 언제 계약이 끝나나요?
집주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끝납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은 갱신요구가 집주인에게 도달하면 그때 갱신의 효력이 생기고, 그 뒤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지 통지가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달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 1. 5.
갱신요구 도달, 갱신 효력 발생
2021. 1. 29.
해지 통지 도달
2021. 3. 10.
갱신된 기간 개시일
2021. 4. 29.
도달 후 3개월, 해지 효력 발생(대법원)
2021. 6. 9.
원심이 본 해지일(파기)
원심은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3개월을 세어 해지일을 늦게 잡았고, 그 결과 반환할 보증금이 남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계산이 잘못됐다며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해 남은 보증금을 정산하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실제 정산액은 그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갱신된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사유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습니다. 집주인은 갱신된 2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없고,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3개월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집주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카카오톡이라면 집주인이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내용증명이라면 우체국 배달 완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통지가 1월 29일 도달해 4월 29일 해지 효력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갱신요구도 같은 원리로 집주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므로, 이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와 해지 통지 도달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해지된 뒤 보증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해지 효력이 생긴 날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해지일보다 먼저 집을 비워 넘겼어도 해지일까지의 차임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대로 집주인이 갱신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지일을 늦춰 차임을 더 공제했다면 그 차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갱신 후 해지 통지 대응 순서
- 도달일 확보 - 갱신요구와 해지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을 문자 캡처·내용증명 배달증명으로 남깁니다. 3개월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해지일 계산 - 해지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해지일로 계산합니다. 갱신된 기간의 시작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정산 내역 요구 - 집주인에게 해지일까지의 차임·관리비 공제 내역을 문서로 요구합니다. 공제 기준일이 다르면 차액이 생깁니다.
- 인도 일정 조율 - 이사 날짜와 집 인도일을 해지일에 맞춥니다. 일찍 비워도 해지일까지의 차임은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 반환 지연 대응 - 해지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사 전에 등기를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나 중개보수 부담 약정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갱신을 요구한 임차인이 곧바로 해지하면 「갱신된 기간이 시작돼야 해지도 시작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고, 원심도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갱신은 요구가 도달한 순간 이미 생겼으므로 해지 통지의 3개월도 도달한 날부터 바로 흐른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차이로 두세 달 치 차임이 오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갱신요구 문자를 보낸 날과 집주인이 읽은 날,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 집을 넘긴 날이 각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만 갱신과 해지를 말해 둔 경우에는 도달일을 증명하기 어려워 집주인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공제할 차임의 마지막 날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도 같은 날짜로 계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도 임대차 종료일로 적어야 하므로, 도달일 자료는 이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요구와 해지 통지의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해지일과 차임 공제 범위를 계산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만기 이틀 전에 임차인이 나간다며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바로 줘야 하나요?
- 계약 기간 중 해외 발령이 났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만료 전 집주인 연락이 없어 갱신됐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