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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해외 발령이 났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해외 발령으로 이사해야 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집주인과 중도 해지 합의부터 시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주인에게 중도 해지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한다면 해지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십시오. 그 기록이 있어야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말대로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 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떠나는 쪽이 임차인이므로, 새 임차인을 소개하는 것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선택지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월 오피스텔을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2년 계약으로 빌렸습니다. 2025년 11월 회사에서 해외 지사 발령을 받아 2026년 2월까지 출국해야 했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 새 임차인을 구해 오라고만 했습니다. E씨는 출국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둘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의 이유에도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적어야 하므로, 기간이 남아 있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해외 발령 같은 개인 사정은 그 자체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발령·이직 시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어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처음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집주인과 중도 해지에 합의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지로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약속한 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신청 이유에는 합의 날짜와 합의 내용을 계약 종료 원인으로 적습니다.

만기 전 이사 시 신청 가능 경로
  1. 1

    해지 특약 확인

    있으면 특약대로 해지

  2. 2

    합의해지

    해지일·반환일 문서화

  3. 3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확인

  4. 4

    임차권등기명령

    종료 원인 소명

  5. 5

    등기 후 출국

    대항력 유지

합의 과정에서 집주인이 남은 기간의 차임이나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정했다면 보증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합의서에 적어 두십시오. 합의 없이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등기 전 전출은 피해야 합니다.

갱신된 계약이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처음 계약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다릅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같습니다.

계약 상태별 중도 해지 방법
처음 계약 기간 중
임차인 해지: 특약·합의 필요
효력: 합의한 날
묵시적 갱신
임차인 해지: 언제든 통지
효력: 도달 후 3개월
갱신요구로 갱신
임차인 해지: 언제든 통지
효력: 도달 후 3개월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 민법 제543조 제1항

그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끝난 것이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기 전에 등기까지 마치려면 통지 시점을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통지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와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도달일을 남겨 두십시오.

만기 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 대응 순서

  • 계약 상태 확인 - 처음 2년 계약 중인지,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로 연장된 계약인지 봅니다. 해지 방법이 달라집니다.
  • 특약 확인 - 계약서에 중도 해지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절차대로 해지를 통지합니다.
  • 합의해지 요청 - 특약이 없으면 집주인에게 합의를 요청합니다. 해지일·반환일·공제 금액을 문서로 남깁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종료 원인 사실을 소명합니다.
  • 등기 확인 후 출국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남아 계속 살거나 계약서에 해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만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보증금을 지키는 만능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계약이 끝난 뒤에만 열립니다. 발령 통보를 받은 날부터 먼저 할 일은 법원이 아니라 집주인과의 합의입니다.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이 곧 계약 종료의 증거가 됩니다. 해지일, 보증금 반환일, 공제할 차임과 중개보수를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고,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록하십시오. 날짜가 빠진 구두 합의는 나중에 법원에서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종료 원인 사실을 채우는 자료가 되고, 이후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반환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출국 뒤에는 대응이 늦어지므로 등기 확인까지 마치고 떠나는 일정을 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만기 전 이사가 필요한 임차인의 합의해지와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종료 시점을 문서로 확정한 뒤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 청구를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발령 통지서·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중도 해지 가능 여부·합의해지 문안·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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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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