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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이틀 전에 임차인이 나간다며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바로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가 없었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임대인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은 효력일에 돌려주면 됩니다. 지금은 통보를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그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지 못했다고 손해배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3월 오피스텔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에 2년 계약으로 세놓았습니다. 만기를 이틀 앞둔 2026년 3월 임차인이 갑자기 다른 집을 구했으니 모레 이사하겠다며 보증금을 바로 돌려 달라고 연락했습니다. P씨는 갱신 여부를 따로 묻지 않았는데 당장 돌려줘야 하는지, 못 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기 이틀 전에 나간다고 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봅니다.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틀 전 통보는 이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갱신 통지 기한과 해지 효력(예시)
  1. 만기 6개월 전

    임대인 통지 기간 시작

  2. 만기 2개월 전

    통지 기한

  3. 만기

    묵시적 갱신

  4. 해지 통지 도달

    3개월 계산 시작

  5. 도달 후 3개월

    해지 효력·보증금 반환

원안은 1개월 전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2020. 12. 10.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기한을 2개월 전으로 바꾸었고 그 뒤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면 지금 이 규정이 적용되는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2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효력은 3개월 뒤에 생깁니다.

만기 이틀 전에 통보를 받았다면 그 통보를 갱신 뒤 해지 통지로 볼 수 있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계약이 끝납니다.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나 전화로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해지 효력 전까지 월세와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지 효력이 생길 때까지는 계약이 이어지므로 임대인은 약정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은 그때 돌려주면 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이사해도 3개월분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 전후 정산
효력 전
월세: 약정 월세
보증금: 반환 의무 없음
효력 후 거주
월세: 부당이득 청구
보증금: 인도와 동시이행
효력 후 인도
월세: 없음
보증금: 즉시 반환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민법 제536조 제1항, 제618조, 제741조

계약이 끝난 뒤에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살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고,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청구해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집을 넘겨받았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만기 직전 해지 통보 임대인 대응 순서

  • 통지 도달일 기록 - 임차인의 해지 통보를 받은 날짜를 남깁니다. 3개월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 갱신 여부 확인 -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서로 통지가 없었는지 봅니다.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 종료일 안내 - 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을 임차인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보증금 반환일도 함께 정합니다.
  • 차임·공제 정리 - 효력일까지의 월세와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을 계산합니다. 보증금에서 뺄 금액입니다.
  • 반환과 인도 - 효력일에 집을 넘겨받으며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새 임차인이 먼저 들어오면 그날부터 차임을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2020. 12. 10. 전에 체결된 뒤 갱신된 적이 없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만기 직전 통보를 받은 임대인들은 법적으로 바로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줄 알고 급히 대출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2개월 전까지 서로 통지가 없었다면 계약은 이미 갱신되었고, 임차인의 해지는 3개월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만기에 맞춰 나가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툼은 통지 날짜에서 생깁니다. 임차인의 통보를 받은 날, 그 전에 갱신 여부를 묻거나 조건 변경을 말한 적이 있는지, 계약 체결일과 갱신일을 정리해 두십시오. 전화로만 받았다면 그날 문자로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으로 해지 효력일과 보증금 반환일이 정해지고, 임차인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공제할 차임 계산의 기준도 같은 날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묵시적 갱신과 해지 효력 시점을 다투는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 도달일과 계약 체결·갱신일을 먼저 확정해 종료일과 정산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해지 통보 문자·월세 입금 내역·관리비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갱신 여부·해지 효력일·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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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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