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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다가구 3층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주거에 썼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용 건물인지를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그 층에서 생활했다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청 전에 그 층에서 실제로 먹고 자며 생활했다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주민등록초본, 가스·전기 요금 고지서, 부엌과 욕실 사진이 주거용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고 나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도변경은 소유자의 일이고, 임차인은 실제 이용 상태만 소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다가구주택 3층을 보증금 1억 2천만원에 빌려 배우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2025년 5월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이사할 집을 이미 구해 둔 상태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다가 건축물대장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곳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는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의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된 부분이라도 실제로 주거에 쓰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쓰여도 같다고 정합니다. 다가구주택 3층이 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방·부엌·욕실을 갖추고 가족이 살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호 여부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요건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가게와 방을 같이 쓰면 주거용으로 보나요?

겸용이면 따로 따집니다. 판례는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차 부분의 구조와 형태, 임차인의 이용 관계,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같은 판결은 방 1칸과 미용실을 함께 쓰며 자녀와 산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주거용 판단 요소(2026. 9. 28. 기준)
임대차 목적
주거용 쪽 사정: 가족 거주
비주거용 쪽 사정: 영업·사무
구조·형태
주거용 쪽 사정: 방·부엌·욕실
비주거용 쪽 사정: 칸막이 없는 점포
이용 관계
주거용 쪽 사정: 매일 숙식
비주거용 쪽 사정: 가끔 숙박
일상생활 여부
주거용 쪽 사정: 전입·공과금
비주거용 쪽 사정: 사업자등록만

출처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반대로 사무실로 쓰면서 가끔 잠만 잔 정도라면 주거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사무실」「점포」로만 적혀 있다면, 계약할 때부터 임대인이 주거 사용을 알았다는 문자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붙이나요?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표시, 신청 이유를 적습니다. 신청 이유에는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이 끝난 원인 사실을 적어야 하고, 주택의 일부를 빌린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붙입니다.

다가구주택의 한 층만 빌린 이 사례에서는 3층 도면이 필요합니다.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소명해야 하므로, 주거용이라는 사정을 보여 주는 사진과 공과금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임차권등기명령 대응 순서

  • 이용 실태 자료 수집 - 주민등록초본, 공과금 고지서, 내부 사진을 모읍니다. 법원이 주거용인지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 계약 종료 확인 - 기간 만료일이나 해지 통지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면 준비 - 빌린 층이나 호실을 표시한 도면을 그립니다. 주택 일부를 빌렸다면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 신청서 제출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 뒤 등기가 되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이사와 전출 -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합니다. 그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사무실·점포로만 적혀 있거나 영업과 주거를 섞어 쓴 경우에는 계약서와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근생 부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1. 1

    생활 자료 수집

    초본·고지서·사진

  2. 2

    계약 종료 확인

    만료일·해지 도달일

  3. 3

    도면 작성

    빌린 층 표시

  4. 4

    관할 법원 신청

    소재지 법원

  5. 5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부 확인

실무상 착안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집에 사는 임차인들은 「불법 건축물이라 보호를 못 받는다」고 먼저 포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장상 용도보다 그 공간에서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용도 위반은 소유자와 행정청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부터 남겨 둘 기록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일, 도시가스 개통일, 가족이 함께 산 기간, 내부 구조 사진이 그것입니다. 이사 직전에 급히 모은 자료보다 입주 당시의 자료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임차권등기명령 단계에서 소명자료가 되고, 나중에 경매가 열리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매수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주거용이 아니라고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주 당시 이용 실태 자료로 주거용임을 먼저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주민등록초본·내부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주거용 인정 가능성·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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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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