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를 했는데 등기 비용도 제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인지·등록면허세·송달료 같은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임차인의 비용 청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 때 낸 비용의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한 곳에 모아 두십시오.
법원에 낸 인지·송달료와 구청에 낸 등록면허세 납부서는 버리지 말고 사진으로도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이 금액을 그대로 청구합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집주인이 말소부터 해 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8월 빌라를 보증금 1억8천만원에 빌렸고, 2025년 8월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인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으로 7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E씨는 이 비용까지 자신이 떠안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은 그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신청서에 붙인 인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송달료처럼 신청과 등기에 직접 든 돈입니다. 원안 사례의 비용 항목 중 「등록세」는 지금은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으로 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긴 보수까지 당연히 포함되는지는 다툼이 있으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비용은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의 청구취지에 보증금과 함께 임차권등기 비용을 적어 넣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영수증을 보여 주고 함께 받아도 됩니다. 판결에 비용이 함께 적혀 있어야 보증금과 같은 절차로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 빠뜨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인지·송달료 납부
- 2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보관
- 3
반환 요구 내용증명
보증금과 비용 함께
- 4
지급명령·소송
청구취지에 비용 포함
- 5
보증금 수령 후 말소
반환이 먼저
집주인이 보증금 주기 전에 등기부터 지워 달라고 하면요?
지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고,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담보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에는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이나 해제 신청을 해서 등기를 지워 주면 됩니다.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 협력으로 한 민법상 임대차등기도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조항만 준용되고 비용 청구 조항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 전에 비용 부담을 집주인과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영수증 모으기 -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과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증거가 됩니다.
- 등기 기입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올라왔는지 봅니다. 기입 전에는 이사하지 않습니다.
- 반환 요구 통지 - 보증금과 등기 비용을 함께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 지급명령·소송 -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보증금과 등기 비용을 청구취지에 함께 넣습니다. 판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 등기 말소 -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 취소·해제 신청으로 등기를 지웁니다. 받기 전에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집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에는 보증서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 비용은 금액이 작아 임차인들이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 청구권을 따로 정해 두었고, 보증금 반환 청구에 한 줄 더 적으면 되는 돈입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수증과 납부일 기록이 있어야 청구취지에 정확한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구청에서, 인지와 송달료는 법원에서 따로 내므로 영수증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신청하는 날 한꺼번에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편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보증금 원금, 지연손해금, 등기 비용이 한 판결에 함께 적혀야 한 번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사건에서도 임차인이 따로 낸 등기 비용 처리가 문제 되므로 영수증은 끝까지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기 비용을 한 번에 청구해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임차권등기 결정문·비용 영수증·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가능한 비용 범위·등기 말소 시점·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