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어머니가 영업하는 식당 임대차계약만 아들 명의로 바꾸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는 괜찮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임대차계약은 아들 명의인데 사업자등록은 어머니 명의라면 임차인인 아들에게 사업자등록이 없어 대항력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부정될 위험이 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갖추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 명의를 바꾸기 전에 어머니 명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계약서 명의를 바꾸기 전에 멈추고, 지금 계약서·사업자등록증·확정일자가 모두 어머니 명의로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세 가지 명의가 한 사람으로 일치할 때 보호가 가장 확실합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니 명의와 상관없이 보호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도, 반대로 가족이 운영하니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명의만 한 사람으로 맞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2024년 9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한 상가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에 빌려 백반집을 열었고,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모두 어머니 명의입니다. 2026년 8월 어머니의 신용 문제로 임대차계약만 아들인 B씨 명의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B씨는 어머니가 계속 영업하고 보증금도 소액이니 명의만 바꿔도 괜찮지 않으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자와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면 왜 문제인가요?
대항력은 임차인 본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들인데 사업자등록은 어머니 명의라면, 제3자는 등록만 보고 아들의 임대차를 알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이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돼야 하는 존속요건이기도 합니다.
| 계약서 | 사업자등록 | 보호 |
|---|---|---|
| 어머니 | 어머니 | 대항력·최우선변제 인정 |
| 아들 | 어머니 | 부정될 위험 |
| 아들 | 아들 | 아들 요건 취득일부터 인정 |
- 어머니
- 사업자등록: 어머니
- 보호: 대항력·최우선변제 인정
- 아들
- 사업자등록: 어머니
- 보호: 부정될 위험
- 아들
- 사업자등록: 아들
- 보호: 아들 요건 취득일부터 인정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주택에서는 임차인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요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95다30338 판결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점유를 계속한 경우였고, 사업자등록이 대항요건인 상가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적으면 명의와 상관없이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아니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도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대항력이 부정되면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증금 | 1,000만원 |
|---|---|
| 월세 x 100 | 4,000만원 |
| 환산보증금 | 5,0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기준 | 5,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의 소액임차인을 환산보증금 5천50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월세가 있다면 보증금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라면 1,000만원에 4,000만원을 더한 5,000만원이 환산보증금이고, 5천5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임차인 기준에는 들어갑니다.
같은 지역에서 최우선변제받을 금액은 1천900만원 이하이며,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꼭 아들 명의로 바꿔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들이 임차인이 된다면 아들 명의로 그 점포 주소의 사업자등록도 갖춰야 합니다. 계약 명의 변경은 임차권 양도에 해당할 수 있어 건물주 동의가 필요하고, 새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대항력과 순위는 아들 명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립니다.
가족 명의 상가 대항력 대응 순서
- 명의 일치 확인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 계약서의 명의가 모두 같은 사람인지 봅니다. 다르면 보호가 흔들립니다.
- 현 상태 유지 검토 - 실제 영업하는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면 명의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 변경 시 요건 재취득 - 아들 명의로 바꾼다면 아들 명의 사업자등록과 새 확정일자를 받고, 건물주 동의를 문서로 남깁니다.
- 등기부 확인 - 명의 변경 전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 요건일보다 앞선 권리는 임차인보다 먼저입니다.
- 소액 해당 여부 계산 -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 지역 기준과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했거나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등록 내용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끼리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계약서는 자녀, 사업자등록은 부모처럼 명의가 흩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족이니 누구 이름이든 같다고 생각하지만, 경매 법원은 계약서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 명의가 같은지부터 봅니다. 명의가 어긋나면 소액 보증금조차 최우선변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바꾸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원래 계약일과 확정일자, 사업자등록 신청일, 명의를 바꾼 날, 새 사업자등록일을 모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도 함께 적어 두면 명의 변경으로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보입니다.
이 날짜 기록은 경매가 시작됐을 때 배당요구서와 함께 내는 자료가 됩니다. 명의가 일치한 기간과 요건을 갖춘 날짜가 증명되면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고, 명의가 어긋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구간에 들어온 권리와의 순위가 배당이의의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명의가 얽힌 상가 명도·임대차 분쟁과 보증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사업자등록·확정일자의 명의와 날짜를 먼저 맞춰 본 뒤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 불일치로 인한 대항력 문제·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명의 변경 시 순위 변화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629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