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 증감 금지 특약을 했는데 전세 시세가 내리면 감액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증금 감액 금지 특약을 했더라도 전세 시세 하락 같은 경제사정 변동이 있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므로 감액 금지 부분은 효력이 없고, 증액 금지 부분만 유효합니다. 지금은 같은 평형의 최근 전세 실거래가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감액을 요구할 때는 주변 같은 평형 전세 시세 자료를 먼저 모으고, 요구 금액과 이유를 적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내 두십시오. 감액은 청구한 뒤의 기간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으므로 청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감액 금지 특약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감액 요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보증금 3억원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 중 보증금 증감 없음」 특약에 서명했습니다. 2026년 들어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전세가 2억5천만원 안팎으로 거래되자 B씨는 감액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특약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B씨는 특약 때문에 감액을 청구할 수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 증감 금지 특약이 있어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감액을 막는 특약은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을 빼앗는 약정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습니다.
| 특약 | 누구에게 유리 | 효력 |
|---|---|---|
| 증액 금지 | 임차인 | 유효 |
| 감액 금지 | 임대인 | 무효 |
- 증액 금지
- 누구에게 유리: 임차인
- 효력: 유효
- 감액 금지
- 누구에게 유리: 임대인
- 효력: 무효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7조
반대로 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증감 금지」라고 한 줄로 적은 특약도 증액 금지 부분만 살아 있고, 감액 금지 부분은 임차인을 묶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이 특약이 있는 한 계약기간 중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약이 계약서에 인쇄된 문구이든 손으로 적은 문구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보증금 감액은 어떤 사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한 보증금이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장래에 대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전세 시세가 크게 떨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계약 당시 시세와 지금 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감액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감액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없습니다. 증액청구는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시·도 조례로 그 안에서 더 낮출 수 있지만, 감액청구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시세 변동 폭과 계약 당시 사정을 근거로 상당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 1
시세 자료 수집
같은 평형 최근 실거래가
- 2
감액 청구 통지
내용증명으로 금액·근거 전달
- 3
분쟁조정 신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4
감액청구 소송
조정 불성립 시 법원 판단
임대인이 감액에 응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차임·보증금 감액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을 다룹니다. 감액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줄어든 만큼의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증금 감액 청구 대응 순서
- 특약 확인 - 계약서의 증감 금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감액 금지 부분은 효력이 없어 청구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 시세 자료 수집 - 같은 단지·평형의 최근 전세 실거래가를 모읍니다. 경제사정 변동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감액 청구 통지 - 요구 금액과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한 날 이후 기간부터 감액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 임대인이 거절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 소송 제기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감액청구 소송을 냅니다. 법원이 감정 등을 거쳐 상당한 보증금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얽혀 보증금을 줄이면 대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대출 약정서와 보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 증감과 반환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에 「증감 금지」라고 적혀 있으면 임차인도 임대인도 그 문구대로 서로 묶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한쪽 방향만 살아 있습니다. 임대인의 증액은 막히고, 임차인의 감액은 열려 있습니다.
감액은 청구한 뒤의 기간부터 효과가 생기므로, 언제 청구했는지가 돈의 크기를 정합니다. 구두로 몇 번 이야기한 것은 날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요구 금액과 시세 근거를 적은 내용증명의 도달일, 임대인의 거절 문자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정이나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 시점의 시세와 계약 당시 시세를 비교합니다. 청구 날짜와 그 무렵 실거래 자료가 함께 있어야 감액된 금액의 소급 범위를 다툴 수 있고, 확정된 감액분은 보증금 반환 소송의 청구금액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 증감과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특약의 효력을 먼저 가린 뒤 시세 자료와 청구 시점을 정리해 조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감액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평형 실거래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특약의 효력과 감액 청구 가능 금액,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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