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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1년 계약이 끝났다며 집주인이 나가거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1년으로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2년까지 살 수 있고 집주인은 1년 만료를 이유로 내보내거나 마음대로 보증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 약정을 2년으로 보고, 증액청구는 제7조에 따라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은 2년 거주 의사와 증액 거절을 문자로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이므로 2027년 만료일까지 살겠다」는 뜻을 문자로 보내 두십시오. 증액 요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함께 적으면 됩니다.

집을 비우거나 보증금 인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자는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는 2025. 4.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원, 월세 40만원에 1년 계약으로 임차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 4. 1년이 되자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집을 비우든지, 계속 살려면 보증금을 2천만원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W씨는 1년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났다고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나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 약정을 내세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고,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1년 만료로 나가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1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임차인이 정하고, 계속 살기로 했다면 그 뜻을 문자로 남겨 두면 됩니다.

보증금을 2천만원 올려 달라는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 중 증액은 조세·공과금 증가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기존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보증금 1억원이면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은 500만원이어서 2천만원 인상 요구는 이 한도를 크게 넘습니다.

요구 금액과 법정 증액 상한 비교
요구 금액과 법정 증액 상한 비교
집주인 요구 인상액2,000만원
법정 상한(20분의 1)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보증금 1억원 기준)

증액청구는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므로, 사례처럼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500만원 한도 안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인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보증금으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2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2년 만료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실거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 때 차임과 보증금도 20분의 1 한도 안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임차인의 최대 거주 기간
  1. 계약 시작

    1년 약정

  2. 1년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거주

  3. 2년 만료 6개월~2개월 전

    계약갱신 요구

  4. 2년

    갱신으로 2년 연장

  5. 4년

    갱신요구권 소진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으므로 사례에서는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는 셈입니다. 1년 약정이 2년으로 바뀐 기간도 갱신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첫 계약기간으로 봅니다.

1년 계약 임차인 대응 순서

  • 2년 거주 의사 표시 - 집주인에게 2년 만료일까지 살겠다는 뜻을 문자로 보냅니다.
  • 증액 요구 거절 - 20분의 1을 넘는 인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기존 금액으로 계속 삽니다.
  • 만료일 계산 - 계약 시작일부터 2년을 만료일로 적습니다. 갱신요구 기간의 기준입니다.
  • 갱신요구권 행사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명도 요구 시 대응 - 집주인이 명도 소송을 내면 2년 기간과 갱신요구 사실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일시사용 목적이 명시돼 있거나 월세를 두 번 이상 밀린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년 계약을 한 임차인들은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었으니 집주인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인상 요구에 응하거나 급하게 이사를 갑니다. 법은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을 보장하고, 인상 폭도 20분의 1로 묶어 둡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요구를 받은 날과 임차인이 답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2년 거주 의사를 밝힌 문자, 증액을 거절한 문자,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이 적힌 메시지를 보관해 두면 뒤에 명도 소송이나 증액 청구 소송이 들어와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2년 만료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때도 이어집니다.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그때 제시받는 인상 금액도 20분의 1 한도를 넘는지 이 기록과 비교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기간과 차임·보증금 증액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기간과 법정 2년, 증액 한도를 먼저 계산한 뒤 명도와 증액 요구에 대한 대응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집주인의 요구 문자·월세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보장되는지, 증액 요구의 한도와 요건, 2년 만료 때 갱신요구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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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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