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월세를 올리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못 합니다,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고 특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증액청구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96다34061 판결은 사실상 무상 사용을 보장한 연 1원 차임 약정에서 증액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불증액 문구와 그 약정을 한 이유가 적힌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차임을 올리지 않는다」거나 「연 1원으로 고정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그 약정을 한 이유가 계약서나 합의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증액 요구를 받았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십시오.
증액 요구를 받았다고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증액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약정한 차임만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 2. 재개발 이주 합의의 하나로 조합 소유 주택을 20년간 빌려 쓰기로 하고, 기간이 끝나면 10년씩 연장하며 월세는 연 1원만 내기로 약정했습니다. 사실상 평생 무상으로 쓰게 해 주려는 계약이었습니다. 2026. 5.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소유자가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월세를 올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J씨는 이런 약정이 있는데도 월세를 올려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합니다. 다만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은 특약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1
특약 존재 확인
유효, 원칙적으로 증액 불가
- 2
약정 목적 확인
시세와 무관하게 고정했는지
- 3
사정변경 판단
신의칙에 반할 정도인지
- 4
상한 적용
인정돼도 20분의 1, 1년 제한
같은 판결은 20년 기간에 10년씩 연장하고 임료를 매년 1원으로 정해 사실상 영구 무상 사용을 보장한 계약에서는, 경제사정이 바뀌어도 당초 임료로 고정하기로 한 것이므로 증액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약정의 목적 자체가 시세 변동과 상관없이 차임을 묶어 두는 것이었다면, 시세 상승만으로는 사정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정이 바뀌어야 증액이 인정되나요?
약정 당시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큰 변화가 있고, 특약을 유지하면 임대인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조세나 공과금이 크게 늘거나 급격한 경제 변동이 있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단순한 시세 상승, 소유자 변경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증액이 인정되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증액청구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정변경으로 증액이 인정되더라도 이 상한과 기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도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새 소유자에게도 차임불증액 특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전 임대인과 맺은 계약 조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새 소유자는 계약 조건에 구속되지 않고 인도를 구할 수도 있어, 전입과 점유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임 증액 요구 대응 순서
- 특약 문구 확인 - 계약서에 차임 고정·불증액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분명할수록 증액이 어렵습니다.
- 약정 목적 정리 - 왜 차임을 묶었는지 합의서나 당시 문서로 정리합니다. 무상 사용 보장 목적이면 증액 부정 근거가 됩니다.
- 거절 의사 표시 -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기존 차임은 계속 냅니다.
- 대항력 확인 - 전입일과 점유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 소송 대응 준비 - 임대인이 차임증액 소송을 내면 사정변경이 없다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약에 기간이나 조건이 붙어 있거나 무상 사용의 대가로 다른 급부를 주고받았다면 계약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분쟁의 차임 증감과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시세가 오르면 언제든 월세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임차인들은 반대로 「특약이 있으니 절대 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불증액 특약은 유효하지만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예외가 열리고, 그 예외는 좁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약정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왜 차임을 묶었는지가 적힌 합의서, 이주 보상이나 다른 대가와 연결된 문서, 협상 과정의 문자를 모아야 합니다. 증액 요구를 받은 날과 거절한 날도 내용증명으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차임증액 소송에서 사정변경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약정이 시세 변동을 감수하고 차임을 고정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이 문서로 드러나면, 이후 시세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임 증감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특약 문구와 약정 당시의 목적을 문서로 먼저 확정한 뒤 사정변경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특약이나 합의서·증액 요구 내용증명·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증액 특약의 효력, 사정변경 해당 여부, 새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