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세 시세가 크게 떨어졌는데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계약기간 중이라도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약정한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면 임차인도 장래에 대하여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이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을 사유로 당사자 모두에게 증감청구권을 줍니다. 지금은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전세 거래가와 계약 당시 시세를 자료로 모아 두십시오.
감액을 원하면 원하는 금액과 이유를 적어 집주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법원이 감액을 인정하면 그 효력은 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도달일이 남아야 합니다.
증액 때처럼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한다거나 5% 범위 안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감액 청구에는 없으므로, 그 기준을 맞추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4년 9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억원에 2년 계약으로 빌렸습니다. 1년쯤 지나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전세 거래가가 3억2천만원 안팎으로 떨어지자, 만기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T씨는 계약기간 중인데도 보증금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에는 임차인도 포함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이나 월세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규정입니다.
다만 「시세가 조금 내렸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약 당시와 비교해 약정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만큼 경제사정이 바뀌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 실거래가, 공시가격 변동, 금리 변화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함께 냅니다.
증액 제한 규정은 감액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조문상 증액청구에만 적용되고 감액청구에는 따로 한도가 없습니다.
| 항목 | 증액청구 | 감액청구 |
|---|---|---|
| 청구권자 | 임대인 | 임차인(당사자) |
| 상한 | 약정액의 20분의 1 | 없음 |
| 시기 제한 | 계약·증액 후 1년 뒤 | 없음 |
| 사유 | 부담 증감·경제사정 변동 | 부담 증감·경제사정 변동 |
- 청구권자
- 증액청구: 임대인
- 감액청구: 임차인(당사자)
- 상한
- 증액청구: 약정액의 20분의 1
- 감액청구: 없음
- 시기 제한
- 증액청구: 계약·증액 후 1년 뒤
- 감액청구: 없음
- 사유
- 증액청구: 부담 증감·경제사정 변동
- 감액청구: 부담 증감·경제사정 변동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시행령도 증액청구의 기준만 정하고 있습니다. 감액 폭은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집주인이 감액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판단을 구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감액을 전제로 차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임 증액청구에 관해 협의가 안 되어 법원이 정한 차임은 청구 의사표시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으므로, 감액 청구도 도달일 기록이 중요합니다.
감액을 이유로 이미 낸 보증금 일부를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투어지므로, 실무에서는 월세 전환이나 만기 반환 때 정산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갱신 때 보증금을 낮출 수 있나요?
갱신 때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크게 떨어졌다면 갱신요구와 함께 감액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감액 청구 대응 순서
- 시세 자료 수집 - 같은 단지·면적의 최근 전세 실거래가와 계약 당시 시세를 모읍니다. 감액 사유의 근거입니다.
- 감액 금액 산정 - 계약 보증금과 현재 시세의 차이를 계산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 감액 청구 통지 - 금액과 사유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효력 기준이 됩니다.
- 조정 신청 - 집주인이 거절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소송·만기 정산 -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하거나 만기 반환 때 정산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선순위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증감과 반환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감청구권은 집주인만 쓰는 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문은 「당사자」라고 적고 있어 임차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에 붙은 5%와 1년 제한도 감액에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시세 하락 폭과 기간을 꽤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감액 청구는 자료와 날짜로 싸웁니다. 계약 당시와 청구 당시의 실거래가, 공시가격, 금리 자료를 표로 정리하고, 청구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남겨야 합니다. 말로 부탁한 감액은 나중에 효력 시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이나 조정에서는 이 자료가 감액 폭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만기 정산 때 차액 반환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집주인의 자력이 불안하다면 감액 청구와 별도로 등기사항증명서의 선순위 대출을 확인해 보증금 회수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차임 증감 청구와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와 현재의 시세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감액 청구 통지와 조정·소송 순서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같은 단지 전세 실거래가 자료·등기사항증명서·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감액 사유 인정 가능성·청구 금액·효력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 2395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 민법 제62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