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올려 준 지 1년도 안 됐는데 집주인이 또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린 뒤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집주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이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의 증액청구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올린 날짜를 계약서와 이체내역에서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린 날짜를 계약서나 이체내역에서 찾아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1년이 안 됐다면 증액 요구를 거절한다고 문자로 답해 두면 됩니다.
집주인의 재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계약이 끝나거나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기존 조건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보증금 2억원에 빌라를 2년 임차했고, 2025년 12월 집주인 요구로 보증금을 1,000만원 올려 주었습니다. 2026년 8월 집주인은 주변 전세가가 올랐다며 다시 1,000만원을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이번에도 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을 올린 뒤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1년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때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마지막으로 올린 때부터 계산합니다. 그 뒤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집주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제한을 법률 본문에 직접 두고 있습니다.
계약일
보증금 2억원 약정
첫 증액일
1,000만원 인상, 1년 계산 시작
1년 이내
재증액 청구 불가
1년 경과 후
사정변경 있으면 5% 한도로 청구 가능
증액이 있은 때는 보통 올린 금액을 지급한 날이나 변경 계약서에 적은 날입니다. 두 날짜가 다르면 증액 합의가 효력을 가진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변경 계약서의 작성일과 이체일을 함께 남겨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10일에 1,000만원을 보냈다면 2026년 12월 10일이 지나야 다음 증액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받은 요구는 날짜만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합의로 올려 주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제한은 집주인의 일방적인 증액청구를 막는 규정이라, 임차인이 스스로 합의해 올려 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임 증감청구 조항이 계약 존속 중 한쪽이 증감을 청구한 때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합의로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1년 안의 재증액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고,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집주인이 합의를 받아 내려고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문자로 남기고 서명하지 않습니다.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 기간 중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집주인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1년이 지나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넘지 못합니다. 조세·공과금 증가나 경제사정 변동 같은 사정변경이 있어야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시·도가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으므로 주택이 있는 지역의 조례도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겨 낸 금액은 나중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내 재증액 요구 대응 순서
- 마지막 증액일 확인 - 계약서, 변경 계약서, 이체내역에서 마지막으로 올린 날짜를 찾습니다. 1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1년 경과 여부 판단 - 그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증액청구는 법에서 막혀 있습니다. 1년이 지났다면 5% 한도를 봅니다.
- 거절 의사 남기기 - 재증액 요구를 받으면 거절한다는 답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받은 날짜가 기록됩니다.
- 새 계약서 서명 보류 - 집주인이 새 계약서를 내밀면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합의 증액이 되면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초과분 확인 - 이미 1년 안에 또 올려 준 돈이 있으면 경위를 정리합니다. 합의였는지 청구였는지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년 안에 두 번째 계약서를 이미 썼거나 월세 전환을 함께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년 안에 또 증액 요구를 받으면 올려 주지 않으면 쫓겨날까 걱정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1년 안의 증액청구는 법에서 막혀 있고, 거절해도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합의해 올려 주면 이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 증액일, 재증액 요구를 받은 날, 거절 의사를 보낸 날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새 계약서에 서명했는지도 결론을 가르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초과분 반환을 청구하거나 집주인이 차임 연체를 주장할 때 대응 근거가 됩니다. 증액 요구가 청구였는지 합의였는지를 날짜 순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소송에서 설명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차임·보증금 증액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마지막 증액일과 요구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거절·반환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변경 계약서·보증금 이체내역·증액 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1년 경과 여부·재증액 요구에 응할 의무·이미 낸 금액의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