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올려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집주인의 증액청구는 현재 보증금이나 월세의 20분의 1, 즉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이 증액청구 한도를 정합니다. 지금은 요구 금액이 5%를 넘는지와 마지막 증액 뒤 1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증액 요구를 받으면 지금 보증금의 5%를 계산해 요구 금액과 비교하고, 마지막 증액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증액 요구를 받았다고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보증금 2억원에 빌라를 2년 임차했습니다. 2026년 7월 집주인은 인근 전세가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3,000만원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요구한 금액을 모두 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 증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약정된 보증금이나 월세에 20분의 1을 곱한 금액, 즉 5%가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보증금 2억원이면 1,000만원, 월세 80만원이면 4만원까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한도를 법률 본문에 직접 정하고 있고, 시행령도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요구 금액 | 3,000만원 |
|---|---|
| 5% 한도 | 1,000만원 |
| 거절할 수 있는 금액 | 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는 경우에는 각각의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2억원에 3,000만원을 요구받았다면 1,000만원까지만 한도 안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도 안의 금액이라도 뒤에서 설명할 사정변경 요건이 없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낸 금액은 나중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증액을 청구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나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늘거나 경제사정이 바뀌어 기존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거나 마지막으로 올린 뒤 1년이 지나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사정변경 | 조세·공과금 등 부담 증가나 경제사정 변동 |
| 기간 | 계약 또는 마지막 증액 뒤 1년 경과 |
| 한도 | 약정 금액의 20분의 1 |
| 조례 | 시·도가 20분의 1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 사정변경
- 내용: 조세·공과금 등 부담 증가나 경제사정 변동
- 기간
- 내용: 계약 또는 마지막 증액 뒤 1년 경과
- 한도
- 내용: 약정 금액의 20분의 1
- 조례
- 내용: 시·도가 20분의 1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제2항
집주인이 단순히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만 말하는 경우에도 경제사정 변동을 내세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어떤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집주인이 설명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같은 이유로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이든 감액이든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생기므로, 청구한 뒤의 차임과 보증금부터 바뀝니다. 이미 지난 기간의 월세를 소급해 올려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 조례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나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증액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5%보다 낮은 상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택이 있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합니다.
조례 여부는 해당 시·도의 자치법규에서 「임대차」나 「증액」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계약 기간 중 증액청구와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 합의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요구 대응 순서
- 5% 계산 - 현재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20분의 1을 곱합니다. 요구 금액이 이를 넘는지 비교합니다.
- 1년 경과 확인 - 계약일이나 마지막 증액일에서 1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나지 않았으면 증액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 지역 조례 확인 - 주택이 있는 시·도에 증액 상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례가 있으면 그 상한을 씁니다.
- 서면 답변 - 한도 안의 금액만 받아들이거나 거절한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날짜가 남습니다.
- 초과분 정산 - 이미 한도를 넘겨 올려 준 돈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증액 경위와 이체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하는 경우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협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시세대로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될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금액은 5%까지이고, 그 전에 사정변경과 1년 경과라는 요건도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증액을 요구받은 날짜와 금액, 임차인이 답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와 답변을 남겨 두어야 증액청구였는지 합의였는지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한도를 넘겨 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되고, 계약 종료 때 보증금 반환 금액을 정산하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차임·보증금 증액 다툼과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5% 한도와 1년 경과 여부를 먼저 계산한 뒤 답변 방식과 반환 청구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증액 요구 문자·보증금과 월세 이체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요구 금액이 한도를 넘는지·증액 요건을 갖췄는지·이미 낸 초과분의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