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하면 월세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월세는 전환 금액에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가 이 상한을 정합니다. 지금은 전환할 금액과 전환하는 날의 기준금리부터 확인하십시오.
집주인이 전환을 요구하면 전환할 금액과 제시한 월세를 먼저 적어 두고,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십시오.
집주인이 부른 월세를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야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보증금 3억원에 아파트를 2년 임차했습니다. 2026년 봄 집주인은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보증금 1억원을 돌려줄 테니 앞으로 월 6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 월세가 적정한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월세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환되는 보증금에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이 1년치 월세의 상한이고, 이를 12로 나눈 금액을 넘는 월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이 두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값 |
|---|---|---|
| 비율 1 | 대통령령 비율 | 연 10% |
| 비율 2 | 기준금리 2.5% + 연 2% | 연 4.5% |
| 적용 비율 | 둘 중 낮은 비율 | 연 4.5% |
| 1년 상한 | 1억원 × 4.5% | 450만원 |
| 월 상한 | 450만원 ÷ 12 | 37만5천원 |
- 비율 1
- 내용: 대통령령 비율
- 값: 연 10%
- 비율 2
- 내용: 기준금리 2.5% + 연 2%
- 값: 연 4.5%
- 적용 비율
- 내용: 둘 중 낮은 비율
- 값: 연 4.5%
- 1년 상한
- 내용: 1억원 × 4.5%
- 값: 450만원
- 월 상한
- 내용: 450만원 ÷ 12
- 값: 37만5천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 연 2.5%는 가정값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먼저 월세로 돌릴 보증금 액수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연 10%와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을 비교해 낮은 쪽을 고릅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금액에 그 비율을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연 2.5%라고 가정하면 비교 비율은 연 4.5%입니다. 연 10%보다 낮으므로 연 4.5%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1년치 월세 상한은 450만원이고, 한 달에 37만5천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전환하는 날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환을 요구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아니요. 계약 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계약 내용을 바꾸는 일이라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증액청구뿐이고, 그것도 약정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계약이 끝날 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갱신되는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봅니다. 이때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 한도 안에서만 바뀔 수 있으므로, 갱신을 이유로 큰 폭의 월세 전환을 요구받으면 이 기준을 들어 협의합니다.
상한을 넘긴 월세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한을 넘긴 월세를 냈다면 초과 지급한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월차임 산정률을 넘겨 낸 차임을 돌려받을 권리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반환 청구는 우선 내용증명으로 초과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적어 보냅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초과분이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계약이 끝날 무렵이라면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하는 방법을 고릅니다. 초과분을 월세에서 빼고 내는 방식은 차임 연체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먼저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월세 전환 대응 순서
- 전환 금액 확인 - 월세로 돌릴 보증금 액수를 문서로 받습니다. 금액이 정해져야 상한 계산이 됩니다.
- 비율 계산 - 연 10%와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을 고릅니다. 전환하는 날의 기준금리를 씁니다.
- 월세 상한 비교 - 전환 금액에 비율을 곱해 12로 나눕니다. 제시받은 월세가 이보다 많으면 조정을 요청합니다.
- 변경 계약서 작성 - 합의한 보증금과 월세를 적은 변경 계약서를 씁니다. 줄어든 보증금에 맞춰 계약서를 새로 받아 둡니다.
- 초과분 정산 - 상한을 넘겨 낸 월세가 있으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계산식을 먼저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끝난 뒤 새로 맺는 계약이나 보증금이 크게 바뀌는 재계약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협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전환 금액 확인
돌려받을 보증금 액수 확정
- 2
비율 비교
연 10%와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쪽
- 3
상한 계산
전환 금액 × 비율 ÷ 12
- 4
변경 계약서
합의한 보증금·월세 기재
- 5
초과분 청구
상한을 넘겨 낸 월세 반환 청구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요구하면 계약 조건이 이미 바뀐 것처럼 받아들이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기간 중 전환은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하더라도 월세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먼저 계산해 보고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전환 당시 기준금리와 합의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변경 계약서, 문자로 주고받은 금액 제안, 매달 월세 이체내역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초과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초과 지급한 월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 종료 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면 같은 기록으로 실제 내야 했던 월세를 다시 계산해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차임·보증금 조정과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전환 당시 기준금리로 월세 상한을 다시 계산한 뒤 협의와 반환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내역·전환 요구 문자나 변경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월세 상한 계산·전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초과분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