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세 만료 뒤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올릴 때도 5% 제한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계약 만료 뒤 합의로 재계약하면 5% 증액 제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5%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93다30532 판결은 증액 제한 규정이 계약 존속 중 증액청구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갱신요구권을 쓴 적이 있는지와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5% 인상 제한을 받으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합의로 재계약하면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부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다면 그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9월 보증금 3억원에 아파트를 2년간 빌렸습니다. 만료를 다섯 달 앞둔 2026년 4월, 집주인은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3억5천만원으로 올려야 재계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K씨는 갱신요구권을 쓴 적이 없었고, 재계약할 때도 5% 인상 제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면 5% 인상 제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 제한은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한쪽이 증액을 청구할 때만 적용되고, 계약이 끝난 뒤 새로 재계약하거나 계약 중이라도 당사자가 합의로 올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과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의 기준입니다.
| 상황 | 5% 제한 |
|---|---|
| 계약 중 증액청구 | 적용 |
|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 | 적용 |
| 만료 후 합의 재계약 | 미적용 |
| 계약 중 합의 증액 | 미적용 |
- 계약 중 증액청구
- 5% 제한: 적용
-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
- 5% 제한: 적용
- 만료 후 합의 재계약
- 5% 제한: 미적용
- 계약 중 합의 증액
- 5% 제한: 미적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제7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그래서 기간 만료 뒤 집주인과 새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면 인상 폭은 협의로 정해집니다. 계약기간 중 증액청구라면 약정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계약이나 직전 증액 뒤 1년 안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인상 폭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인상 폭이 제한됩니다.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되는 계약은 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되 보증금과 차임은 증액 제한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보증금 | 30,000만원 |
|---|---|
| 갱신요구 시 최대 | 31,500만원 |
| 집주인 요구액 | 3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그 범위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 즉 5%입니다. 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억원이라면 갱신요구로 갱신될 때 올릴 수 있는 최대치는 1,500만원입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으므로 이미 썼다면 다음 재계약은 합의에 따릅니다.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내려 달라는 감액청구는 금액 한도가 따로 없고, 조세·공과금 변동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된 사정을 임차인이 보여 줘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도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때는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기준금리의 4배였지만 지금은 2퍼센트 가산 방식입니다.
이 제한도 계약기간 중 전환에 적용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만료 뒤 합의 재계약에서 조건을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전환율 제한을 받으려면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부터 따집니다.
재계약 보증금 인상 대응 순서
-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 - 이전 계약에서 갱신요구권을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아 있다면 5%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안에 갱신요구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도달일을 남깁니다.
- 인상 금액 계산 - 현재 보증금과 차임의 5%를 계산해 집주인 요구액과 비교합니다. 조례상 상한이 더 낮은지도 봅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집주인이 실거주 등을 이유로 거절하면 그 근거를 요구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갱신됩니다.
- 합의 재계약이면 조건 협상 -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다면 인상 폭과 월세 전환 비율을 협의하고 계약서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임대주택이나 등록임대주택처럼 따로 인상 한도를 정한 법이 적용되면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법이 보증금 인상을 5%로 묶어 두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 제한은 모든 재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로 새 계약서를 쓰면 제한이 없고, 제한을 받으려면 기간 안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만료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요구는 통지 날짜가 전부입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는 기록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인상 금액을 제시한 문자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문자는 같은 대화방에 남겨 두면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집주인이 5%를 넘는 금액을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걸 때 갱신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합의 재계약인지 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인지가 판결을 가르므로, 계약서 특약에 갱신요구권 행사 사실을 적어 두는 것도 좋은 기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갱신과 차임·보증금 증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통지 도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인상 한도와 협상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집주인의 인상 요구 문자·갱신요구 통지 자료·이전 갱신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5% 증액 제한 적용 여부·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월세 전환 한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