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렸는데 너무 많이 오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법정 전환율을 넘겨 올린 월세는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가 전환되는 보증금에 연 10%와 기준금리 더하기 연 2%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월세 증가분을 제한합니다. 지금은 전환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해 상한을 계산해 보십시오.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자고 하면, 합의하기 전에 전환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하고 「줄어드는 보증금 × (기준금리 + 연 2%) ÷ 12」로 월세 상한을 계산해 보십시오.
이미 오른 월세를 몇 달 냈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과해 낸 월세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3년 11월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60만 원, 기간 2023. 12. 1.부터 2025. 11. 30.까지로 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2025년 10월 집주인이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줄여 돌려주는 대신 월세를 110만 원으로 올리자고 했고, R씨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채 12월 1일 6,000만 원을 돌려받고 12월분부터 110만 원을 냈습니다. 나중에 R씨는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며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월세 상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전환되는 보증금에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이 월세 증가분의 상한입니다. 하나는 연 1할(10%)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입니다. 기준금리가 한 자릿수인 한 대부분 기준금리 + 연 2%가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가산 이율을 연 2%로 정합니다.
| 실제 인상액 | 500,000원 |
|---|---|
| 법정 상한 | 225,000원 |
| 월 초과액 | 275,000원 |
단순 예시 계산(기준금리 연 2.5% 가정)
사례에서 전환 당시 기준금리가 연 2.5%였다면 적용 비율은 연 4.5%입니다. 6,000만 원 × 4.5% ÷ 12 = 월 225,000원이 늘릴 수 있는 월세의 상한이므로, 전환 후 월세는 825,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월 50만 원을 올렸으므로 매달 275,000원을 초과해 냈습니다.
초과해서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차임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R씨는 매달 275,000원씩, 초과해 낸 개월 수만큼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앞으로의 월세도 825,000원으로 낮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 제한은 강행규정이어서 합의로 더 높은 월세를 정해도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산 이율이 연 3.5%에서 연 2%로 낮아졌습니다. 2016년 전환 사례에서는 기준금리에 연 3.5%를 더했지만, 2020. 9. 29.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은 연 2%를 더합니다. 같은 보증금을 전환해도 허용되는 월세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월세 전환 초과분 대응 순서
- 전환 시점 기준금리 확인 -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를 올린 날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합니다. 적용 비율의 출발점입니다.
- 상한 계산 - 전환 금액에 기준금리 + 연 2%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연 10%보다 낮은 쪽을 씁니다.
- 초과분 합산 - 실제 인상액에서 상한을 뺀 금액에 지급 개월 수를 곱합니다. 반환 청구액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초과분 반환과 월세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요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반환 청구 또는 공제 - 지급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하거나, 계약 종료 때 정산을 요구합니다. 입금 내역을 증거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새로 정했다면 전환율 제한이 적용되는지 계약서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차임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기준금리 확인
전환 당시 공시 금리
- 2
상한 계산
전환액×(금리+2%)÷12
- 3
초과분 합산
초과액×지급 개월
- 4
내용증명·청구
반환과 월세 조정 요구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으며 월세를 올리는 제안을 받으면 임차인들은 시세에 맞춘 것이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실제로는 법이 전환율 상한을 정해 두었고, 기준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상한이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어도, 이미 몇 달 냈어도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의 기준은 전환한 날의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꾼 날짜와 보증금을 돌려받은 날짜를 맞춰 봐야 적용 비율이 정해지므로, 보증금 반환 입금일과 첫 인상 월세 입금일을 통장 내역으로 남겨 두십시오.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는 전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반환 청구 소송과 계약 종료 때 정산에서 쓰입니다. 초과분이 매달 쌓이는 구조여서 청구 금액은 입금 내역으로 개월 수를 세어 확정하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날부터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차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월세 전환 사건에서는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와 입금 내역으로 초과분을 계산해 반환 청구와 계약 종료 정산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반환 입금 내역·월세 이체 내역·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전환 시점 기준 월세 상한·초과 지급액·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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