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5%를 넘겨 올려 준 보증금, 나중에 초과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증액 요구나 갱신요구권 행사로 5%를 넘겨 보증금을 올려 주었다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가 초과 지급한 차임과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정합니다. 지금은 증액이 계약 중 청구였는지, 계약 종료 뒤 새 합의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올려 준 금액이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증액 요구 때문인지, 갱신요구권을 쓰면서 올린 것인지, 계약이 끝난 뒤 새로 합의한 것인지부터 나누십시오. 어느 경우냐에 따라 반환 청구가 되는지가 갈립니다.
이미 돈을 냈다고 해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분을 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계약 기간 중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보증금 3억원에 아파트를 임차했고, 2026년 1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주변 시세를 이유로 2,500만원을 올려 달라고 했고, A씨는 갱신 계약서를 쓰고 그 돈을 보냈습니다. 뒤늦게 5% 한도를 알게 된 A씨는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5%를 넘겨 올려 준 보증금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약정 금액의 20분의 1, 즉 5%를 넘겨 보증금이나 월세를 냈다면 초과분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증액청구의 한도와 초과 지급분 반환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 증액 방식 | 5% 한도 | 초과분 반환 |
|---|---|---|
| 계약 기간 중 증액청구 | 적용 | 청구 가능 |
|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 | 적용 | 청구 가능 |
| 계약 종료 뒤 합의 재계약 | 적용 안 됨 | 어려움 |
- 계약 기간 중 증액청구
- 5% 한도: 적용
- 초과분 반환: 청구 가능
-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
- 5% 한도: 적용
- 초과분 반환: 청구 가능
- 계약 종료 뒤 합의 재계약
- 5% 한도: 적용 안 됨
- 초과분 반환: 어려움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제7조 제2항, 제10조의2, 대법원 93다30532 판결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 한도 안에서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을 하면서 5%를 넘겨 올려 주었다면 초과분 반환을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서 법정 전환율을 넘겨 월세를 낸 경우도 같은 조문으로 초과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하면서 올려 준 것도 돌려받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차임 증감청구 조항이 계약 존속 중 한쪽이 증감을 청구한 때에만 적용되고,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하거나 당사자가 합의로 증액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하려면 증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서 올렸다면 집주인은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문자를 보낸 뒤 올린 것이라면 법정 갱신에 해당해 한도가 적용됩니다. 문자, 내용증명, 계약서 특약 문구가 이 구분의 증거가 됩니다.
초과분 반환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먼저 초과분을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계약이 곧 끝난다면 보증금 반환 때 함께 정산하도록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실제 인상액 | 2,500만원 |
|---|---|
| 5% 한도 | 1,500만원 |
| 반환 청구액 | 1,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계산은 간단합니다. 증액 전 보증금의 5%가 올릴 수 있는 한도입니다. 실제로 올려 준 금액에서 이 한도를 뺀 나머지가 반환 청구액입니다. 보증금 3억원에서 2,500만원을 올려 주었다면 한도는 1,500만원이고 1,000만원을 청구합니다. 청구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 초과분 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초과 보증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증액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증액을 요구했는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반환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한도 계산 - 증액 전 보증금의 5%를 계산합니다. 실제 인상액에서 이를 뺀 금액이 청구액입니다.
- 증거 확보 - 문자, 계약서 특약, 이체내역을 모읍니다. 갱신요구 문자는 보낸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초과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적어 반환을 요청합니다. 도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청구 절차 선택 -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계약 종료가 가깝다면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계약서를 쓰면서 올렸거나 계약 조건 여러 가지를 함께 바꾼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협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5%를 넘겨 올려 준 뒤에는 이미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기간 중 증액청구나 갱신요구권 행사로 올린 것이라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끝난 뒤 새로 합의한 재계약이라면 판례상 반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형식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갱신요구를 한 문자와 날짜,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한 메시지, 새 계약서를 쓴 경위가 반환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증액이 법정 갱신에 따른 것인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 종료 때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록으로 반환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차임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증액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법정 한도 적용 여부를 먼저 따진 뒤 반환 청구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증액 합의 문자나 변경 계약서·보증금 이체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증액이 한도 적용 대상인지·반환 청구액 계산·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