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택으로 바꾼 집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근저당권이 설정된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바꿔 임대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빌려 살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습니다. 주택인지는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계약 전이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와 등기부의 근저당권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보호는 받더라도 원상복구 명령과 배당 부족 위험은 따로 남습니다.
무단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살 집이라면 입주하는 날 바로 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 1. 1층은 식당, 2~3층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의 3층 원룸을 보증금 5천만원에 빌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알고 보니 건물주가 허가 없이 사무실을 원룸으로 개조한 것이었고, 건물에는 2023. 7.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2026년 경매 소식을 들은 H씨는 불법 개조 건물이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 없이 주택으로 바꾼 근린생활시설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나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주택인지는 건축물대장의 용도 같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에 쓰이는지로 판단합니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꿨더라도 임차인이 그곳을 주거용으로 빌려 살고 있다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원룸으로 개조해 임대한 사안에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무단 용도변경은 건물주의 건축법 위반 문제이고, 그것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명령으로 실제로 살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7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천500만원까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구분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5천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천500만원 이하 | 4천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천500만원 이하 | 2천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2천500만원 |
- 서울특별시
-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이 기준은 그 주택에 처음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저당권이 2023. 2. 21. 전에 설정됐다면 그 당시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금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또 소액임차인들이 먼저 받는 금액의 합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무단 용도변경 주택 임차 대응 순서
- 건축물대장 확인 - 위반건축물 표시와 원래 용도를 확인합니다. 원상복구 명령 위험을 미리 압니다.
-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 입주하는 날 세 가지를 모두 마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 됩니다.
- 등기부 근저당 확인 - 근저당권 설정일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적용 기준 금액과 배당 부족 위험을 따집니다.
- 거주 증빙 보관 - 방 구조 사진과 공과금 내역을 모읍니다. 주거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비합니다.
- 경매 시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전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전체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상복구 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 건축물대장과 행정처분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법 개조된 원룸이라는 말을 들으면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불법 용도변경의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고, 임차인이 실제로 살고 있다면 대항력과 소액임차인 보호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법적 권리보다 원상복구 명령과 배당 부족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후 기록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 입주 당시 방 구조 사진,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면 그 통지일도 계약 해지 시점을 정하는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은 경매 배당과 보증금 반환 소송 양쪽에서 쓰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주거용이 아니라고 이의하면 사진과 거주 증빙으로 반박하고, 원상복구로 살 수 없게 되면 해지 통지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단 용도변경 건물의 임차인 보증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물대장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먼저 확인한 뒤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와 원상복구 명령 이후의 해지·반환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입주 당시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소액임차인 기준과 배당 예상·원상복구 명령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건축법 제19조 제2항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 민법 제62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 2023. 2. 21.) 제2조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