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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건축주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구청이 명의변경을 수리했다면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가처분권자는 구청의 건축주 명의변경 수리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가처분으로 얻는 이익은 건축법이 직접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실상·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행정소송보다 가처분 채무자와 양수인을 상대로 한 민사 절차부터 점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청이 명의변경을 수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리일과 새 건축주를 확인하고, 본안소송 청구취지에 새 건축주를 상대로 한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바로 검토하십시오.

구청에 가처분 결정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구청이 수리를 거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은 채무자를 묶는 민사 절차라 구청을 직접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신축 중인 상가 건물을 건축주 A씨에게서 사들이기로 하고 대금 일부를 냈지만, A씨가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건축주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을 구청에도 보냈는데, 2026년 초 구청은 A씨가 다른 사람 B씨에게 건축주 명의를 넘기는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L씨는 구청의 수리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신고로 이뤄집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공사 중인 건축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그 사실이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나 권리관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허가권자에게 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한 절차입니다.

건축주가 허가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미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건축법 규정이 이 절차의 근거입니다. 구청은 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가처분권자가 수리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원고적격이 없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이 직접 보호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은 구청이 가처분권자에게 가처분이 해제돼야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까지 해 놓고 명의변경 신고를 수리한 사안에서도, 가처분권자가 처분 취소로 얻는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구청의 회신이 있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처분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지키나요?

민사 절차로 지킵니다. 공사 중인 건축물을 사들인 사람은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고, 건축주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은 이 본안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판결을 근거로 명의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뒤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명의를 넘겼다면, 그 처분이 가처분에 어긋난다는 점을 본안과 함께 다툽니다. 새 건축주와의 관계, 건축물 소유권 귀속을 함께 정리해야 실제로 건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건물이 완공돼 보존등기까지 되면 다툼이 더 복잡해지므로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구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 중이라 판결로 소유권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구청이 거부했을 때 그 거부가 적법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수리했다고 해서 가처분권자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주 명의변경 분쟁 대응 순서

  • 수리 내역 확인 - 구청에 명의변경 신고 수리일과 새 건축주를 확인합니다. 이후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 본안 청구 정비 - 양도인을 상대로 한 명의변경 절차 이행 청구를 점검합니다. 새 건축주에 대한 청구 추가를 검토합니다.
  • 추가 보전처분 - 새 건축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봅니다. 추가 양도를 막습니다.
  • 공사 진행 점검 - 사용승인과 보존등기 일정을 확인합니다. 등기가 되면 다툼이 커집니다.
  • 소유권 귀속 정리 - 건축물 소유권과 대금 정산 관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판결 집행의 실익을 높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나 시행사·시공사 사이 사업권 양도 계약이 얽힌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주 명의변경과 건축물 소유권을 둘러싼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을 받은 분들은 구청에 결정문을 보냈으니 구청이 명의변경을 막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처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 절차라 구청을 직접 묶지 못하고, 구청이 수리해도 가처분권자는 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응은 민사 본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일, 대금 지급일, 가처분 결정일과 송달일, 구청에 결정문을 낸 날, 명의변경 신고 수리일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청과 주고받은 공문과 회신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본안소송에서 양도인과 새 건축주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새 건축주가 가처분 사실을 알고 명의를 넘겨받았는지를 다툴 때 쓰입니다. 공사가 끝나 보존등기가 되면 다툼의 대상이 소유권으로 옮겨 가므로 시점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주 명의변경과 신축 건물 소유권을 둘러싼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먼저 걸러 낸 뒤 양도인과 새 건축주를 상대로 한 민사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가처분 결정문·구청 회신 공문·명의변경 수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행정소송 가능성·본안 청구 상대와 내용·추가 보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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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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