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공동건축주 한 명의 지분을 샀으면 다른 건축주가 명의변경에 동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공동건축주 한 명에게서 건물 지분을 사기로 했더라도 나머지 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의변경에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2019다282050 판결과 계약 단계에서 막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동건축주 한 명의 지분을 사기로 할 때는 나머지 건축주 전원의 명의변경 동의서를 계약 조건으로 받아 두십시오.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잔금을 내지 않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아니요, 공동건축주 한 명에게서 지분을 사기로 했다고 해서 나머지 건축주가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건축주 명의를 바꾸려면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령이나 약정 근거 없이 동의를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분을 판 사람이 동의해 주는 것만으로는 명의변경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교회는 2023. 4. 이웃 B씨와 함께 공동건축주로 교육관을 증축하던 C씨에게서 증축 건물 지분 절반을 사기로 했습니다. 건물은 다 지었지만 법령 위반 사항 몇 가지가 남아 사용승인과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C씨는 건축주를 자기에서 A교회로 바꾸는 데 동의했지만, B씨는 A교회와 함께 건축주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교회 대표는 2026. 5. 상담에서 B씨를 상대로 명의변경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는 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건축허가나 신고는 그 건물을 짓는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고, 허가를 받은 지위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건축주 명의가 여러 명이면 명의를 바꿀 때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도 건축주가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7일 안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나 권리관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공동건축주라면 변경 전 건축주가 여럿이므로, 지분을 판 사람의 동의서만으로는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허가권자는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신고필증을 내줍니다. 실무에서 구청이 나머지 건축주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지분을 사는 사람은 판 사람과의 계약만으로 건축주 지위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지분 양수인의 명의변경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나머지 공동건축주에게 동의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에서 원고 교회는 증축 건물의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인 한 사람에게서 지분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건물은 완성되었지만 여러 법령 위반 사유로 사용승인과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상황 | 필요한 동의 | 동의 강제 가능성 |
|---|---|---|
| 단독 건축주에게서 건물 전체 매수 | 양도인 1명 | 매매계약상 의무로 청구 가능 |
| 공동건축주 1명에게서 지분 매수 (핵심 행) | 변경 전 건축주 전원 | 나머지 건축주에게는 원칙적으로 불가 |
| 공동 건축 약정에 협조 조항 있음 | 변경 전 건축주 전원 | 약정을 근거로 청구 여지 |
출처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원고는 다른 공동건축주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를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승낙하라고 청구했고, 지분을 판 사람을 대위해 같은 청구도 했습니다. 공유물 보존행위나 관리행위, 금반언, 권리남용 주장도 함께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의 이유 설명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동의 의무가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분을 넘겨받는 계약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는 문제는 따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다른 건축주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나머지 건축주와 맺은 약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공동 건축 약정서나 동업 계약서에 지분 양도 시 명의변경에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법령이나 약정 근거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건축허가서에 건축주가 두 명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계약 전에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습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공동건축주 사이의 약정서에 지분 양도 시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그 조항을 근거로 나머지 건축주에게 동의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지분 매매계약에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나요?
해제와 대금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공유 관계를 더 이어 가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공유물 분할 청구와 그 방법을 따져 봅니다.
민법 제268조
약정이 없다면 공유 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의 분할 문제는 「사용승인을 못 받은 미등기 건물도 경매로 공유물분할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의변경이 막힌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먼저 받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건축주 일부가 반대할 때 사용승인 신청 문제는 「공동건축주 중 한 명이 반대해도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분을 판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판 사람이 명의변경을 마쳐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건축주 지분 매수 대응 순서
- 허가 서류 확인 - 건축허가서와 건축물대장으로 공동건축주가 누구인지, 공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남은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봅니다.
- 동의서 확보 - 계약 전에 나머지 건축주 전원의 명의변경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 조건부 잔금 -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잔금을 미루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 약정 근거 점검 - 이미 계약했다면 공동 건축 약정서에서 협조 의무 조항을 찾습니다.
- 분할·해제 검토 - 협조 근거가 없으면 공유물 분할이나 매도인과의 계약 해제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건축주 사이에 명의변경 협조 약정이 있는지와 지분 매매계약에 동의서 조건을 넣었는지에 따라 명의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증축 건물 지분 매매와 건축주 명의변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 중이거나 사용승인 전인 건물의 지분 거래는 등기가 없어서 건축주 명의가 사실상 권리의 표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분을 파는 사람은 대개 자기 동의만으로 명의가 넘어갈 것처럼 설명합니다. 계약서에 나머지 건축주의 동의서 제출을 잔금 지급 조건으로 넣지 않으면, 대금은 다 내고 건축주 지위는 얻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머지 건축주가 동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대개 새 공유자와 함께 사용승인 비용이나 위반 사항 시정 비용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소송보다 비용 분담과 시정 계획을 담은 합의서를 먼저 제안하는 편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증축 건물의 지분 매매, 건축주 명의변경, 공유물 분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단계에서 동의서와 해제 조건을 설계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 건축주 명의변경 분쟁
- 미등기 신축 건물 지분 매매 검토
- 공유물 분할 청구
- 공동 건축 약정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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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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