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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한 건물이 팔렸으면 전세금은 새 주인에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세권을 등기한 건물이 팔렸다면 전세권이 끝날 때 새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새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전세금 반환의무를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로 소유권 이전 사실과 내 전세권 등기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건물 전세권은 새 소유자가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나가려면 만료일 전후의 통지와 인도 준비를 함께 챙기십시오.

건물이 팔렸다고 해서 새 소유자와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전세권을 다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된 전세권은 그대로 새 소유자에게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소형 사무실 건물 3층을 전세금 1억 5,000만원, 존속기간 2년으로 전세권을 등기하고 쓰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을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B씨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26년 5월 만료를 앞두고 A씨는 전세금을 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 중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권이 있는 건물이 팔리면 전세금은 새 소유자에게 받나요?

네, 새 소유자에게 받습니다. 전세권이 성립한 뒤 목적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민법이 전세권 관계의 당사자로 정한 전세권설정자나 소유자는 새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새 소유자 사이에서 같은 내용으로 존속하고, 새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금 반환의무를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쓰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는 물권입니다.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건물 자체를 지배하는 권리여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상가 임대차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 규정이 다를 뿐 결론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문으로 정합니다. 민법의 전세권에는 그런 조문이 없지만, 판례가 전세권의 물권 성질에서 같은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만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새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권에 기해 건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받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건물을 넘겨줄 준비와 전세권 말소 서류를 제공해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려야 합니다.

만료 전후 전세권자의 일정
  1. 만료 6월 전

    갱신거절 통지 기간 시작

  2. 만료 1월 전

    통지 기간 끝, 없으면 법정갱신

  3. 만료일

    인도·말소 서류 제공과 반환 청구

  4. 반환 지체

    전세권에 기한 경매 청구

전세금 반환과 건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새 소유자가 전세금을 주지 않는 동안 전세권자는 건물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 건물 매매 뒤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소유권 이전일과 새 소유자, 내 전세권 등기가 그대로 있는지 봅니다. 전세권 순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 새 소유자에게 통지 - 전세권 존속과 만료일, 반환받을 전세금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도달일을 남깁니다.
  • 만료 전 의사 정리 - 계속 쓸지 나갈지 정해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 사이 협의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법정갱신이 됩니다.
  • 반환 청구 - 만료 뒤 인도 준비와 말소 서류를 제공하며 전세금을 청구합니다. 동시이행 관계를 기록합니다.
  • 경매 청구 -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판결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권 등기 없이 전세계약만 한 경우나 매매 전에 전세권이 근저당보다 늦게 설정된 경우라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 반환 소송과 전세권에 기한 경매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 상담에서는 「계약은 전 주인과 했으니 전세금도 전 주인에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등기된 전세권이 건물 자체에 붙은 권리라고 보아 새 소유자를 반환의무자로 봅니다. 새 주인이 모르는 일이라고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와 통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부, 소유권이 넘어간 날짜, 새 소유자에게 전세권 존속과 만료일을 알린 서면과 그 도달일,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 사이에 주고받은 갱신 관련 통지를 모두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새 소유자의 반환의무와 지체를 입증하고,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때 이행 제공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정갱신 여부를 다툴 때도 통지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에 기한 경매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로 소유권 변동과 전세권 순위를 먼저 확인한 뒤 새 소유자에 대한 통지와 반환 청구, 경매 신청을 이어서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권 설정 등기부·전세계약서·새 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지서·전세금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새 소유자의 반환의무·법정갱신 여부·전세권에 기한 경매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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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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