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건물주 잘못으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가게 시설을 철거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물주 잘못으로 상가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는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일 뿐 원상회복 의무를 없애지 않고,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도 원상복구 면제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철거 비용 견적과 건물주 잘못으로 생긴 손해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철거 전에 시설 전체를 날짜가 찍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건물주의 어떤 잘못으로 계약이 끝났는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철거 의무가 있다고 해서 손해를 혼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따로 따지는 문제이고,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6월 상가를 3년 기간으로 빌려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열면서, 계약이 끝나도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습니다. 2025년 가을 건물주가 누수를 수개월 방치해 영업이 불가능해졌고 D씨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바닥재와 거울, 칸막이를 모두 철거하고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주 잘못으로 해지돼도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중도에 해지되어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의 기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원상회복의 대상은 임차인이 들여놓은 시설이고, 입점 당시 이미 있던 시설까지 새로 고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면 철거도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따로 있다면 그 조항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시설비 포기 특약의 효과 |
|---|---|
| 유익비·필요비 청구 | 청구할 수 없음 |
| 원상복구(철거) | 의무 그대로 남음 |
| 임대인 귀책 손해 | 별도로 청구 가능 |
- 유익비·필요비 청구
- 시설비 포기 특약의 효과: 청구할 수 없음
- 원상복구(철거)
- 시설비 포기 특약의 효과: 의무 그대로 남음
- 임대인 귀책 손해
- 시설비 포기 특약의 효과: 별도로 청구 가능
출처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민법 제626조
시설비 청구 포기 약정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원래도 임차인 자신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지 않아 유익비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주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지 뒤에도 남은 기간 영업손실이나 시설 투자금 손실을 채무불이행 손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철거 비용 역시 건물주 잘못이 없었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 들었을 비용이라 그대로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남은 기간에 대한 시설 투자 손실은 감가상각을 고려해 손해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철거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원상복구 조항과 시설비 포기 조항의 문구를 확인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정한 문구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입점 당시 상태 확인 - 입점 당시 사진, 전 임차인 시설 인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래 있던 시설은 철거 대상에서 뺄 수 있습니다.
- 귀책사유 정리 - 건물주의 누수 방치, 이중 임대, 영업 방해 등 해지 원인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 됩니다.
- 손해액 산정 - 남은 계약기간의 영업이익, 시설 투자 잔존가치를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철거와 청구 병행 - 철거를 마치고 점포를 넘기면서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될 항목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주가 시설을 그대로 쓰겠다며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세를 놓으려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 공제가 막힐 수 있어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 잘못으로 나가게 된 임차인은 철거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분리합니다. 철거는 하되, 건물주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철거를 거부하고 버티면 오히려 보증금에서 철거비가 빠지고 지연 책임까지 떠안습니다.
그래서 해지 원인과 입점 당시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누수 신고 문자, 수리 요청 내용증명, 영업을 못 한 기간, 입점 당시 사진이 날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건물주 귀책도, 원래 있던 시설이라는 주장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공제 항목을 다툴 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동시에 쓰입니다. 건물주가 시설을 그대로 두고 다시 세를 놓았다면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지 못한다는 판례도 있어, 해지 뒤 점포 사용 상황까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중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원상복구 범위와 임대인 귀책 손해를 분리해 각각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입점 당시 사진, 누수·하자 통보 문자와 내용증명, 철거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원상복구 범위·임대인 귀책 손해배상 가능성·보증금 공제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654조
- 민법 제615조
- 민법 제626조 제2항
- 민법 제390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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