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근저당이 확정되기 전에 빚 일부를 대신 갚으면 근저당도 제게 넘어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를 양수하거나 대신 갚아도 근저당권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근저당은 결산기에 남은 채권을 담보하므로 확정 전의 채무 소멸이나 이전은 근저당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행과 채무자 사이 거래가 끝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 일부를 대신 갚거나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은행과 채무자 사이 거래가 아직 계속되는지, 근저당 피담보채권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정 전이면 갚아도 근저당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일부를 대신 갚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저당 일부이전 부기등기를 해 달라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 전이면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정 뒤에는 부기등기 없이도 권리가 넘어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했고, 은행은 대표이사 소유 아파트에 담보 한도액 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2025년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A씨는 은행 요청으로 대출금 가운데 1억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은행의 대출 거래는 그 뒤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A씨는 자신이 갚은 1억원만큼 근저당 일부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 확정 전에 채권 일부를 갚거나 양수하면 근저당도 넘어오나요?
넘어오지 않습니다.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고 없어지는 여러 채권을 결산기에 남은 금액으로 한도액 범위에서 담보하므로,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 소멸이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했더라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조문이 같습니다.
채권 일부를 양수한 경우도 같습니다. 확정 전에는 양도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이 확정된 뒤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확정 뒤에는 법률상 당연히 넘어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뒤에는 그 금액이 담보 한도액을 넘지 않는 한 근저당권이나 경매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 가운데 채권자의 남은 채권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이 일부이전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 시점 | 근저당 이전 | 부기등기 | 배당 순서 |
|---|---|---|---|
| 확정 전 | 이전 안 됨 | 청구 불가 | 해당 없음 |
| 확정 후 | 법률상 당연 이전 | 없어도 이전 | 채권자 다음 |
- 확정 전
- 근저당 이전: 이전 안 됨
- 부기등기: 청구 불가
- 배당 순서: 해당 없음
- 확정 후
- 근저당 이전: 법률상 당연 이전
- 부기등기: 없어도 이전
- 배당 순서: 채권자 다음
출처 - 민법 제357조 제1항, 대법원 2000다54451, 2001다53929 판결
다만 일부만 갚은 대위변제자는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하고, 같은 판결은 이때에도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경매 배당에서는 은행의 남은 채권이 먼저 배당되고, 대위변제자는 그다음 순서가 됩니다.
누가 대위변제로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나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증인, 물상보증인,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처럼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자기 재산에 불이익이 생기는 사람은 변제와 동시에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대위한 사람은 자기 권리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근저당 채권 대위변제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은행에 근저당 거래가 계속되는지, 기본계약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경매 신청 같은 확정 사유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 대위 자격 정리 - 보증계약서나 담보제공 서류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채권자 승낙이 필요합니다.
- 변제 기록 확보 - 대신 갚은 금액과 날짜를 은행 확인서로 받습니다. 대위 범위의 기준입니다.
- 부기등기 요청 - 확정 뒤라면 근저당 일부이전 부기등기를 은행에 요청합니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를 분명히 합니다.
- 배당 참가 -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와 권리 신고를 합니다. 은행 채권 다음 순서로 배당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용보증약관처럼 변제충당 순서를 따로 정한 약정이 있거나 여러 근저당이 겹친 경우에는 약관과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인 구상과 근저당 대위,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확정 여부 확인
거래 계속 여부와 확정 사유 확인
- 2
대위 자격 정리
보증계약서로 정당한 이익 확인
- 3
변제 기록 확보
은행 확인서로 금액·날짜 확정
- 4
부기등기 요청
확정 뒤 일부이전 부기등기
- 5
배당 참가
채권자 다음 순서로 배당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이 은행 빚 일부를 대신 갚으면 그만큼 근저당도 자기 몫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저당은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채권이 늘고 줄기를 반복하는 담보여서, 확정 전에 갚은 돈에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확정 시점을 모른 채 먼저 갚으면 근저당 없이 구상권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은행의 거래 종료 통지, 기본계약 만료일, 경매 신청일 같은 날짜가 확정 시점을 정합니다. 대신 갚을 때는 금액과 날짜가 찍힌 은행 확인서를 받아 두고, 보증계약서처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매 배당에서 대위변제자가 어느 순서로 얼마를 받을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확정 뒤 일부 대위변제라면 은행의 남은 채권이 먼저 배당되므로, 배당표를 받았을 때 순서와 금액이 맞는지 기록과 대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인 구상과 근저당 대위, 경매 배당을 둘러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저당 확정 시점과 변제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부기등기 요청과 배당 참가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계약서, 대위변제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저당 확정 여부, 대위 범위, 경매 배당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
- 민법 제357조 제1항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 민법 제483조 제1항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357조 제2항
- 민법 제483조 제2항
- 민법 제48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