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뒤 붙는 지연이자도 근저당으로 받아 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경매신청으로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뒤에 생기는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확정 전에 생긴 원금에 대한 것이라면 근저당 등기의 한도액 안에서 여전히 담보됩니다. 대법원은 확정 뒤 새 거래로 생긴 원금만 담보에서 빠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에 적힌 근저당 한도액과 현재까지의 원금·이자 합계를 비교해 두십시오.
경매가 진행 중인데 원금·이자를 갚고 경매를 멈추려 한다면, 채권자에게 매각기일 전 기준의 원리금 계산서를 받아 두십시오. 지연손해금은 확정 뒤에도 계속 늘어나므로 날짜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한도액을 넘는 이자는 경매에서 이 근저당으로 배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큼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도액은 담보 범위의 한계이고,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4년 1월 사업자금으로 3억원을 빌리면서 자기 토지에 한도액 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5년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2025년 6월 경매를 신청했고, 매각은 2026년 가을로 잡혔습니다. V씨는 경매신청 뒤 1년 넘게 붙은 지연손해금까지 근저당으로 가져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근저당 채권이 확정되나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근저당은 담보할 채무의 최대한도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뤄 두는 저당권이며, 확정될 때까지는 채무가 줄거나 옮겨 가도 근저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 채권 | 담보 여부 |
|---|---|
| 확정 전 원금 | 담보 |
| 확정 전 원금의 확정 후 이자·지연손해금 | 한도액 안에서 담보 |
| 확정 후 새 거래로 생긴 원금 | 담보 안 됨 |
- 확정 전 원금
- 담보 여부: 담보
- 확정 전 원금의 확정 후 이자·지연손해금
- 담보 여부: 한도액 안에서 담보
- 확정 후 새 거래로 생긴 원금
- 담보 여부: 담보 안 됨
출처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확정되면 그 뒤 새로운 거래로 생긴 원금은 이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반면 확정 전에 생긴 원금에 대해 확정 뒤 붙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한도액 안에서 계속 담보됩니다.
일반 저당권의 지연이자 1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나요?
근저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저당권은 지연배상에 대해 원금 이행기일이 지난 뒤 1년분까지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은 채무의 이자를 한도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지연손해금도 기간 제한 없이 한도액까지 담보됩니다.
| 구분 | 일반 저당권 | 근저당 |
|---|---|---|
| 담보 범위 | 원본·이자·손해배상 등 | 한도액까지 |
| 지연배상 | 이행기 후 1년분 | 기간 제한 없음(한도액 안) |
- 담보 범위
- 일반 저당권: 원본·이자·손해배상 등
- 근저당: 한도액까지
- 지연배상
- 일반 저당권: 이행기 후 1년분
- 근저당: 기간 제한 없음(한도액 안)
출처 - 민법 제357조, 제360조
그래서 근저당권자에게는 한도액이 실제 원금보다 크게 잡혀 있는 것이 중요하고, 채무자나 후순위권리자에게는 경매가 길어질수록 선순위 근저당 배당액이 한도액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담보로 잡힌 집을 산 사람은 얼마를 갚아야 근저당을 지울 수 있나요?
근저당 한도액까지만 갚으면 됩니다.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한도액을 한도로 그 부동산에 의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채무 일부가 갚아졌더라도 남은 채무가 한도액을 넘는 한 제3취득자의 책임은 줄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채무자 본인이 근저당 말소를 원하면 한도액이 아니라 남은 채무 전부를 갚아야 합니다. 한도액은 담보 부동산으로 책임지는 범위일 뿐 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저당 확정 후 이자 대응 순서
- 확정 시점 확인 - 경매신청일이나 다른 확정 사유가 생긴 날을 확인합니다. 그 뒤 새로 빌린 돈은 담보에서 빠집니다.
- 원리금 계산 - 확정 전 원금과 확정 뒤 붙은 이자·지연손해금을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한도액과 비교합니다.
- 한도액 초과 여부 판단 - 원리금 합계가 한도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경매에서 이 근저당으로 배당되지 않습니다.
- 변제 또는 경매 대응 - 경매를 멈추려면 원리금을 갚고 취소를 요청합니다. 제3취득자는 한도액까지 갚고 말소를 청구합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 배당액이 한도액과 계산 근거에 맞는지 확인하고 틀렸으면 이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담보할 채무의 범위를 특정 대출로 한정했거나 여러 번 추가 대출이 있었다면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 말소와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경매를 신청했으니 이제 빚은 그때 금액으로 멈춘다」고 생각하고 경매 절차를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경매신청으로 확정되는 것은 원금의 범위일 뿐이고, 지연손해금은 매각까지 계속 불어나 근저당 한도액까지 채워집니다. 경매가 1년 넘게 걸리면 배당 뒤 남는 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날짜별 원리금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출일, 이행기일, 경매신청일, 매각기일, 대금 납부일을 적고 각 날짜 기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서 받은 계산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약정 지연이율도 계약서에서 뽑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표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근저당권자가 확정 뒤 새로 생긴 원금까지 넣었거나 한도액을 넘겨 배당받았다면 배당이의로 바로잡을 수 있고, 제3취득자나 후순위권리자는 이 계산으로 자기 몫을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 말소와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담보채권 확정 시점과 날짜별 원리금을 먼저 계산한 뒤 변제·말소와 배당 다툼 가운데 실익 있는 쪽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대출약정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 사건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피담보채권 확정 시점·한도액 안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말소를 위한 변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 민법 제357조 제1항
- 민법 제357조 제2항
- 민법 제360조
- 민법 제36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