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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지연손해금은 1년분만 된다는데 채무자인 제가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저당권의 지연배상을 1년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360조 단서는 저당권자와 제3자 사이의 제한이어서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0다8855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전액을 기준으로 갚을 금액을 계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저당권자가 원금과 몇 년치 지연손해금을 합쳐 경매를 신청했다면, 1년분 제한 항변보다 원금과 이율 계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산 착오는 채무자도 다툴 수 있습니다.

1년분 제한을 믿고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제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지인 B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23년 1월로 정하고 B씨 소유 오피스텔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B씨가 갚지 않자 A씨는 2026년 1월 원금과 3년치 지연손해금을 합쳐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B씨는 민법상 지연배상은 1년분만 담보되니 2년치는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당권은 지연손해금을 얼마나 담보하나요?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다만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이 지난 뒤 1년분에 한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입니다.

이 1년분 제한은 저당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나 저당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는 등기부만 보고 거래하므로, 지연손해금이 끝없이 불어나 자기 몫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1년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연배상을 1년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고,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는 원래 갚아야 할 지연손해금 전부를 부담하므로, 저당권 행사 범위를 줄여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 법리가 양도담보에 준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담보의 형식이 저당권이든 양도담보든, 채무자 본인은 1년분 제한을 들어 지연손해금 일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가 1년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나요?

후순위 저당권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다른 배당 채권자처럼 저당권자와 경합하는 제3자입니다.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지연배상은 1년분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채무자
1년분 제한 주장: 불가
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 포함)
1년분 제한 주장: 불가
후순위 저당권자
1년분 제한 주장: 가능
제3취득자
1년분 제한 주장: 가능

출처 - 민법 제360조, 제364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다8855 판결

경매 배당에서도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저당권자는 지연배상을 1년분까지만 우선 배당받습니다. 1년분을 넘는 지연손해금은 우선변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저당권자는 나머지를 일반 채권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청구 경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면 결론이 다른가요?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한도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뒤로 미루는 저당권입니다. 채무 이자는 한도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지연손해금도 한도액 안이라면 1년분 제한 없이 담보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저당권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원금·이율 확인 - 차용증과 저당권설정계약서로 원금, 약정 이율, 지연손해금 이율을 확인합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 -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금액을 직접 계산해 저당권자 청구액과 비교합니다.
  • 변제 협의 - 경매가 진행되면 매각대금에서 비용이 빠지므로, 전액 변제나 분할 변제를 먼저 협의합니다.
  • 경매 절차 점검 - 경매개시결정과 청구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이의나 배당 단계에서 다툽니다.
  • 후순위 권리자 확인 -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1년분 제한은 그들이 주장합니다. 배당표를 보고 채무자에게 남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 이율이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넘거나 대부업자 대출인 경우에는 약정서와 이자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당권 실행 경매의 채무자 대응과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저당권이 걸린 채무자들은 민법 조문에 「지연배상은 1년분」이라는 문구를 보고 나머지 지연손해금은 안 갚아도 된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그 제한은 후순위 권리자와 제3취득자를 위한 것이고, 채무자는 약정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부담합니다. 항변을 믿고 변제 협의를 미루면 경매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금액 계산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여일과 변제기, 약정 이율과 지연 이율, 일부 변제한 날짜와 금액,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적은 청구금액이 한 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계산 착오나 이미 갚은 금액 누락은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록은 경매 절차의 청구금액을 다투거나 배당표를 확인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저당권자의 우선 배당은 지연배상 1년분까지로 줄어들고, 그 차이가 채무자에게 남는 잉여금이나 후순위 배당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채무자와 후순위 권리자 쪽 대응과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금·이율·지연손해금을 직접 다시 계산한 뒤 청구금액과 배당 순위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저당권설정계약서·변제 내역과 경매개시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지연손해금 계산의 정확성·1년분 제한의 적용 대상·변제 협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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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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