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공유·경계

사업이 무산됐는데 기부채납하기로 한 땅을 도로로 계속 쓰면 사용료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사업 승인을 위해 한 기부채납 확약은 사업 실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사업이 확정적으로 무산되면 그 확약만으로 토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도로 부지 사용료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땅을 보상 없이 도로로 써 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기부채납 확약서와 실시계획인가 조건, 사업이 무산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로로 쓰이는 땅을 샀거나 물려받았다면 등기부와 함께 예전 소유자의 기부채납 확약서, 도로 개설 당시 사용승낙서,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행정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두십시오. 토지를 공공에 내준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사업 추진 중에 도로 공사를 위한 사용승낙을 해 줬다고 해서 영영 사용료를 못 받는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장래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잠정적 승낙이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시행사는 2019년 대형 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일부를 도로 확장용으로 건물 사용승인 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겠다는 확약서를 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땅에 도로를 먼저 내고 관리해 왔지만,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사업은 시행기간이 끝나 무산됐습니다. 2024년 A회사가 이 땅을 사들인 뒤 도로 부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자, 지방자치단체는 예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으니 줄 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땅이 도로로 쓰이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소유자가 스스로 땅을 도로로 내주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상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용·수익권 포기 판단에서 보는 사정
구분보는 사정
취득소유 경위와 보유기간
제공공공에 내준 경위와 규모, 당시 의사
이익제공으로 소유자가 얻은 이익
토지위치·형태, 주변 토지와 환경
형량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비교

출처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포기했는지는 땅을 갖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공공에 내준 경위와 규모, 그때 소유자의 의사, 소유자가 얻은 이익, 땅의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기준이고, 이 판결 뒤에 바뀌었다는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부채납을 약속했으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건가요?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한 기부채납 확약이라면 그것만으로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판결은 확약이 사업 실행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이고,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고 사업계획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이상 확약만으로 포기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 사안의 기부채납 확약부터 청구까지
  1. 2009년

    사용승인 시 기부채납 확약, 실시계획인가 조건

  2. 2010~2013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개설

  3. 2014년

    시행기간 만료로 사업 무산, 파산선고

  4. 2016년

    토지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5. 이후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대법원은 기부채납 이행기가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 완료가 전제였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이 무산되면 시행사는 도로 부지를 공짜로 내줄 생각이 아니라 수용 등으로 보상받기를 기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파산 전후 4년가량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담당자가 교통개선분담금 의무를 인정했던 사정도 포기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없이 쓰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포기 법리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시행사는 기부채납으로 얻으려던 이익을 얻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보상 없이 도로로 쓰게 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포기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토지를 산 뒤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만 청구했고 도로 인도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료를 돌려주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환액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인도까지 청구하면 공익과의 비교형량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 부지 부당이득 청구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확인 - 등기부로 언제 어떤 원인으로 땅을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승계인은 예전 소유자의 포기 여부를 이어받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제공 경위 자료 확보 - 기부채납 확약서, 사용승낙서,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조건부 제공인지가 드러납니다.
  • 사업 무산 시점 확인 - 시행기간 만료일, 인가 실효일, 사업계획 취소일을 정리합니다. 조건이 확정적으로 깨진 날을 보여 줍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만 청구할지 인도까지 구할지 정합니다. 공익과의 비교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 임료 감정 신청 - 소송에서 도로 부지 임료 감정을 신청합니다. 반환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전 소유자가 사업과 무관하게 땅을 내주었거나 도로 지정·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면 행정 기록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유지 도로 부당이득반환과 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로로 쓰이는 땅을 산 사람은 예전 주인이 기부채납을 약속했으니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합니다. 대법원은 약속이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를 보았고, 사업이 무산되면 약속의 전제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약서의 문구와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행기가 사용승인 때로 정해져 있었는지, 실시계획인가에 기부채납이 공공기여 조건으로 붙어 있었는지, 사업이 언제 확정적으로 무산되었는지를 행정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 소송에서 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청구를 사용료로 한정하면 공익과의 충돌이 줄어든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고려됐습니다. 소송 전에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유지 도로 부당이득반환과 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기부채납 확약서와 실시계획인가 조건, 사업 무산 시점을 행정 기록으로 확보해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